웅진 법정관리, 신광수 대표 단독관리인 유력 '제3자관리인' 불발 가능성 커, 채권단은 차선책으로 공동관리인 요청 계획
문병선 기자/ 길진홍 기자공개 2012-10-08 11:35:06
이 기사는 2012년 10월 08일 11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관리인으로 신광수 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단독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자협의회는 '제3자 관리인' 선임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차선책으로 '공동 관리인' 선임안을 재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8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지난 5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배경 등에 대해 심문을 벌였고, 이날 오후 채권자협의회를 상대로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 여부 및 관리인 선임안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지 그 의사를 듣는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채권단측이 요구하는 제3자관리인 선임안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지난주말 법원에서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에서 채권단이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날 질문은 3자 관리인 선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형식상 질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가 제3자 관리인 선임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의 법원 관례로 보면 이례적이고 통합도산법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4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 시행과 더불어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DIP)'가 도입됐고, 이 제도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 성과가 더 많다는 게 법원측 기류다. 상당수 기업 경영자는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빨리 회생절차에 들어가 기업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고, DIP제도가 여기에 일조했다고 보는 것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3자 관리인 선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며 "대안으로 공동관리인 선임을 채권은행측이 재판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 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채권단이 선임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채권자협의회측 의견을 들은 뒤 빠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초쯤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관리인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지방 저축은행은 지금]부·울·경 12곳 중 9곳이 적자, '빅3'도 PF 직격탄
- [금융지주 해외은행 실적 점검]흑자 기조 이어간 KB미얀마은행, 웃지 못하는 이유
- [보험사 자본확충 돋보기]ABL생명, 후순위채 의존도 급등…커지는 '자본의 질' 고민
- [보험사 CSM 점검]한화생명, 빅3 중 홀로 잔액 감소…효율성 악화에 발목
- [지방은행vs인뱅 구도 변화]리테일 강자 된 인터넷은행…다음 타깃은 소호 금융
- [캐피탈사 리스크 관리 모니터]BNK캐피탈, 여신감리 기능 확대…자산 손실 최소화 목표
- [은행권 신지형도]'대형은행' 틈바구니 속, SC제일은행이 선택한 해법은
- [Sanction Radar]한화 금융그룹, '경영 취약성' 대거 적발
- [금융지주 해외은행 실적 점검]전북은행 PPCB, 포트폴리오 다변화 통했다…순익 '성장일로'
- [PE 포트폴리오 엿보기]오케스트라PE, 반올림피자 볼트온 효과 '가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