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웅진 법정관리, 신광수 대표 단독관리인 유력 '제3자관리인' 불발 가능성 커, 채권단은 차선책으로 공동관리인 요청 계획

문병선 기자/ 길진홍 기자공개 2012-10-08 11:35:06

이 기사는 2012년 10월 08일 11: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관리인으로 신광수 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단독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자협의회는 '제3자 관리인' 선임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차선책으로 '공동 관리인' 선임안을 재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8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지난 5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배경 등에 대해 심문을 벌였고, 이날 오후 채권자협의회를 상대로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 여부 및 관리인 선임안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지 그 의사를 듣는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채권단측이 요구하는 제3자관리인 선임안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지난주말 법원에서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에서 채권단이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날 질문은 3자 관리인 선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형식상 질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가 제3자 관리인 선임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의 법원 관례로 보면 이례적이고 통합도산법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4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 시행과 더불어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DIP)'가 도입됐고, 이 제도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 성과가 더 많다는 게 법원측 기류다. 상당수 기업 경영자는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빨리 회생절차에 들어가 기업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고, DIP제도가 여기에 일조했다고 보는 것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3자 관리인 선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며 "대안으로 공동관리인 선임을 채권은행측이 재판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 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채권단이 선임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채권자협의회측 의견을 들은 뒤 빠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초쯤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관리인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