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공방 '인천점' 신축건물은? 본건물-신축건물 일부 영역 공유.. 별도 전세권 설정 '애매'
신수아 기자공개 2012-10-11 14:53:05
이 기사는 2012년 10월 11일 14: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쇼핑과 인천시의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을 두고 시설 내 백화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신세계가 반발하고 있다. 신세계는 롯데와 시의 매매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임차인이 소유주의 매매계약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례적 상황에서 신세계가 본 건물과 하나의 건물로 간주해야한다는 신축건물이 향후 공방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신세계는 지난 8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백화점 건물 2개(본건물과 신축건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다르지만 하나의 건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2017년 만료되고, 지난해 증축한 신축건물은 2031년까지이다. 그러나 10일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고, 신세계는 즉각 항고하고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세계가 본건물과 증축건물을 하나로 간주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계약이 성사되면 경쟁사 롯데가 건물주인이 된다는 데 있다. 만약 신세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롯데가 건물주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건물로 간주된' 신축건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2031년까지 5년 후 만료되는 본건물의 영업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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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완공된 신축건물은 매장 총 1만 9500평 규모로 건물 측면에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주차타워도 포함돼있다. 신축건물과 본건물은 별도의 두개동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다.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 마트, 푸드코트 등 일부 프라자 건물을 공유하고 있어, 사실상 2017년 본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된다 해도 롯데와 신세계가 각자의 이름을 내 건 백화점을 운영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신세계가 신축 당시 본건물 투자액(1100억 원)보다 많은 1450억 원을 투자한데는 백화점 연장 영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신세계는 신축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2031년까지 맺기로 합의하며, 백화점 본건물의 만료시점(2017년)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신축건물의 만료시점(2031년까지) 연장 영업할 수 있을리는 판단을 내렸다. 건물 구조상 신축건물은 백화점과 연결된 유기적 구조인 만큼 본건물의 계약 연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세계와 인천시는 두 건의 전세권을 설정해두고 있다. 2017년 해제되는 본건물 및 부지에 대한 전세권과 2031년 해제되는 신축건물과 부지에 대한 전세권으로 전세 보증금은 각각 1085억 원, 490억 원이다. 해당 전세권은 권리에 포함되는 건물과 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건물과 신축건물 각각 토지 해당 범위를 '백화점 및 동 부대시설용 북쪽 21610㎡'과 '백화점 및 부대시설용 북동쪽 17501.33㎡'로 기재하고 있어 토지의 전세권 구분이 다소 애매한 상황이다. 건물 구조을 감안할 때 일부 토지가 중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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