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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화우' 통해 인천 백화점 가처분소송 임차권 보장 본안소송도 진행, 2031년까지 임차권 보장 주장

신수아 기자공개 2012-10-09 09:10:12

이 기사는 2012년 10월 09일 09: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법무법인 화우가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 관계자는 8일 "소송 대리인은 화우"라며 "이날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7일 롯데쇼핑이 인천시와 인천터미널과 신세계 인천점 부지와 건물을 8751억원에 사들이는 투자약정을 인천시와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시와 롯데간의 본계약은 12월에 체결될 예정이다. 경쟁사인 롯데쇼핑이 해당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면 신세계의 향후 백화점 운영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신세계는 1997년 11월부터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빌려 백화점을 운영했으며, 지난해에는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과 주차타워를 증축한 바 있다.

현재 신세계는 인천시와 기존 백화점 건물은 2017년까지, 새롭게 증축한 건물은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신세계 측은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소송도 준비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은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2008년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증축을 협의하며 기존건물 투자액(1100억 원)보다 많은 145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즉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롯데측과도 사전에 논의했던 부분이다. 임대차 계획의 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이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 의뢰해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신세계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인천시가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계약은 일단 제동이 걸린다. 본건물과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상이해 향후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서로의 이견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두가지로 나눠진다. 계생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임시 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이다. 이번에 신세계가 제기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계생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해당한다. 이런 사건은 통상 빠르면 하루 이틀 뒤에 인용 또는 기각 여부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사건은 계생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사건이고 보통 심문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며 "1~2일 뒤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인천시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신세계가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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