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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에 이사회의사록 열람소송도 진행 회계장부 소송과 동시..파생계약 확인-後 대형소송 '전초작업'

김장환 기자공개 2012-10-30 09:20:08

이 기사는 2012년 10월 30일 09: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쉰들러그룹(쉰들러)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진행 중인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 외에도 '이사회의사록 열람' 소송을 함께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쉰들러가 중점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현대그룹의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해 이사회의 의결 과정 전반이 담긴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25부에서는 회계장부열람 소송과 별도로 쉰들러가 제기한 이사회의사록 열람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쉰들러가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당시 동시에 제기된 소송이지만,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회계장부열람 소송만 알려져 있었다.

쉰들러는 회계장부 열람 소송과 더불어 지난 4월 9일 이사회의사록 열람소송에서 동시에 패소하면서 곧바로 항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사록 소송은 민사 25부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종 결심 공판은 오는 12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은 민사 40부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쉰들러는 관련 소송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계약을 안건으로 열렸던 이사회의 의사록을 전면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넥스젠캐피탈, 케이프포춘, NH증권, 대신증권 등과 연달아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이 의제로 올라왔던 이사회에 국한된 회의록이다.

현재 관련 재판은 회계장부열람 소송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쉰들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일단 현대엘리베이터 측에서 쉰들러에 회계장부 열람을 거절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장부에 회사의 기밀 사항이 담겨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파생상품 계약 개별 건들의 이사회 의사록만을 공개하라는 요구여서 관련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다만 회계장부와 이사회 소송의 원인이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한 쪽 사안에서만 승소 혹은 패소를 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 쉰들러가 이사회의사록 공개 소송까지 나선 것은 파생상품 계약 관련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풀이 때문이다. 1심에서 양쪽 소송에서 쉰들러가 모두 패소한 것도 같은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쉰들러는 현대그룹의 파생상품 계약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향후 검토 작업을 거쳐 형사 소송 등 고강도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일단 쉰들러 측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주식을 토대로 한 재무적투자자(FI)들과 파생상품 계약이 배임의 성향이 짙다고 보고 있다. 결국 어느 한 건의 재판에서라도 쉰들러가 승소하게 되면 향후 더욱 큰 대형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에서 관련 소송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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