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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인천터미널 양해각서다" 이례적 공시 '매매계약' 아니라는 점 강조..특혜의혹에 '부담' 관측

문병선 기자공개 2012-11-16 11:36:41

이 기사는 2012년 11월 16일 11: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쇼핑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이 '양해각서'일 뿐이라고 이례적으로 공시하고 나섰다.

신세계의 가처분 소송과 국회 및 인천시의회의 연이은 '특혜의혹' 제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아닌 '양해각서' 수준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주장하려는 속뜻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감원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롯데미도파와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당사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건물 매입건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처분금지를 위한 2차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며 "당사는 인천시와 양해각서를 맺은 상태"라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2일 최초로 롯데미도파와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1일 투자설명서를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 롯데쇼핑은 '기재정정' 과정을 통해 이러한 문구를 최근에야 포함시켰다.

롯데쇼핑 한 임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들의 요청에 따라 기입하게 됐다"며 "투자설명서 등의 위험요소 란에는 모든 리스크 요인을 기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의 이같은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란 분석이다.

먼저 가처분소송의 주체는 신세계이고 객체는 인천광역시다. 롯데쇼핑은 이 소송에서 제3자일 뿐이다. 소송 관련 보조참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롯데쇼핑은 '당 연결실체가 피소된 주요 소송'란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부분 기업은 직접 연루된 소송 사건만을 '소송'란에 포함시키곤 한다.

롯데쇼핑이 소송의 주체나 객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 내용을 뒤늦게 '기재정정'을 통해 기입하고 나선 데는 남모를 속사정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매와 관련 신세계가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롯데쇼핑과 인천시간 체결된 '투자약정'을 '매매계약'으로 봐야 할 지 아니면 '단순 양해각서(MOU)'로 봐야 할 지 이슈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매매계약이 아닌 단순 MOU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세계는 구속력 있는 MOU,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매계약' 이라면 롯데쇼핑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면서도 외국인투자기업만이 부여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혜택을 인천시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게 된다. 이는 법률 위반이다. '특혜'가 될 수 있고 약정은 해지될 수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터미널에 대해 공개적인 절차로 매각했는지 의문이다. 매각과 관련해 롯데쇼핑과 MOU를 체결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있다"며 "롯데쇼핑은 외투법인설립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외투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 '양해각서'라면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롯데쇼핑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인천종합터미널 소송건을 '기재정정'을 통해 새로 기입했고, 그 이면에는 '양해각서'라는 점을 강조해 이런 세간의 의혹에서 비켜나기 위한 속뜻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서류상으로 '양해각서'라는 점을 못박아 추후 벌어질 지 모를 법정 공방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각에서는 '양해각서'라는 점을 강조해 인천종합터미널 인수전에서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속력 없는 MOU라는 점을 강조해 언제든지 MOU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추후 인천광역시와 분쟁을 겪을 경우에 대비한 수순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변호사들의 요청으로 기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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