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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인천시 수의계약 적절한가" 신세계측 법정소송서 '투자약정서' 제출 요구..인천시는 일단 거부

신수아 기자공개 2012-11-09 10:20:14

이 기사는 2012년 11월 09일 10: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간 법정 공방이 본격 개시됐다.

신세계가 지난달 23일 제출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번째 심문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민사 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 사건은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쇼핑간 맺어진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계약이 적절치 않다며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신세계와 인천시는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과 세종을 내세워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쇼핑간 체결된 투자약정서는 사실상 '매매계약'이고, 해당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공유재산 매각의 기본이 되는 원칙은 '경쟁입찰'이라며,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계약은 일부 특수한 경우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청인측(신세계) 변호인은 "매각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신세계의 사전협의권과 입찰참여권이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인천종합터미널의 개발에 투자한 장기 임차인으로 사전에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우선매수권에 준하는 사전 협의를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인천시의 반박도 거셌다. 피신청인측(인천시) 대리인은 '충분한 협의 과정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계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단 롯데쇼핑 뿐 아니라 신세계에게도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에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매각결정이었기 때문에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며 동시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뒀다는 주장을 펼쳤다.

피신청인측은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세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매각하길 원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가격 이상으로 매입하겠다는 잠재적 매수주체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없을 경우는 지명경쟁입찰로 가기로 했으나 롯데 측에서 고가 매입 의사를 타진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천시는 신세계의 임차인 지위를 확실히 하며, 매매계약과 관련해 인천시가 사전에 논의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측 대리인은 "신청인(신세계)의 지위는 임차인"이라며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심문을 앞두고 '투자약정서'의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신세계는 터미널 매각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배경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투자약정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신세계 법률 대리인은 "관련 의혹도 숨길 것도 없다면, 정말 인천 시민을 위한 결정이었다면 약정 계약 내용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매각이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다며 해당 약정서를 공개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측 법률대리인은 "공개는 당사자인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논의 후 결정할 사안으로, 신세계 측을 배제한 재판부만 공개한다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인천시는 롯데쇼핑과의 비밀유지조항을 근거로 투자약정서 공개를 거부해 왔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도 양측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판부는 '투자약정서' 등 문서 공개 요청에 대해 내주에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차 심리는 2주 후인 11월 22일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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