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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배당 억제한다 자본비율 연계 배당억제안 검토…"배당자제 지속적으로 필요"

안영훈 기자공개 2012-11-23 16:33:24

이 기사는 2012년 11월 23일 16: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회사의 과도한 배당 억제 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저성장·저금리 국면을 맞아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보험사의 과도한 배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배당 억제방안은 은행권에 시행될 예정인 바젤Ⅲ의 자본보전완충자본처럼 자본비율에 따라 배당을 제한하는 것이다. 바젤Ⅲ에서는 최소자본규제에 더해 2.5%포인트의 추가자본(자본완충자본) 적립 미달시에는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활용한 배당 억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표준모형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RBC비율이 일정 수준을 밑돌 경우 이익배당을 억제하는 식이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아직은 버틸만 하지만 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배당 자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올초 열린 '2012년 금감원 업무설명회'에서도 "RBC제도 개선에 맞춰 201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상당부분을 내부에 유보해야만 현재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 역시 지속적으로 배당 자제를 요구해 왔다.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제도) 강화와 저금리 위협 노출 등에 대비해 기초 체력을 쌓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럼에도 2011 회계연도(2011.4~2012.3) 보험사의 주주배당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8%나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구두경고 차원에서 배당자제를 요청해왔지만, 최근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보험사의 역마진 노출 가능성이 커지자 정면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RBC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일부 회사들의 경우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효과와 유가증권 평가손익 등이 반영된 것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배당 자제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감독규정을 개정하거나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배당 억제 방안 마련 움직임에 대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주식회사에 있어 배당은 주주와의 신뢰 유지를 위해 약속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대부분 오너가 있는 회사로, 배당은 CEO에 대한 오너의 성과평가와도 연계되는 부분"이라며 "건전성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주식회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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