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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 한일건설 손배청구 딜레마 캄보디아 개발사업 공사중단 손실액 놓고..강제집행 어려움

길진홍 기자공개 2013-01-17 15:31:43

이 기사는 2013년 01월 17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군인공제회의 산하법인체인 대한토지신탁이 한일건설의 캄보디아 ‘골드타워42' 개발사업 손해배상금 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작년 말 법원 판결로 한일건설의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액을 강제 회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자금난에 빠진 한일건설에 무작정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한 켠에서는 한일건설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무상감자 결의를 앞두고 대주주인 한일시멘트의 유상증자가 불투명해지면서 손실금 미회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한일건설이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경우 손실액 회수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다.

대토신은 한일건설에 손해배상액을 변제하라고 하자니 자금난에 처한 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까 부담스럽고, 마냥 기일을 늦추자니 그사이 법정관리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 중인 골드타워42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사이면서 투자자인 대토신은 한일건설이 워크아웃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대한상사중재원에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토신의 요구를 받아들여 작년 6월 한일건설에 326억 308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토신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재판정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한 것이다.

그러나 한일건설은 유동성 고갈로 당장 손실액을 배상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영업손실 누적으로 2012년 9월 말 현재 한일건설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26억 원에 불과하다. 일부 예금자산은 금융기관 질권 설정 등으로 인출이 제한돼 있다.

대토신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한일건설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건설을 압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방안은 한일건설로부터 일정기간 손해배상액을 분할해 지급 받는 것이다.

문제는 한일건설의 워크아웃이 순탄치 않다는 데 있다. 한일건설은 최근 수년간 실적부진으로 자본금을 소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모색 중이지만 대주주가 지원을 꺼리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한일시멘트가 끝내 한일건설 지원을 거부할 경우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대토신은 손실금 회수가 더욱 어렵게 된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 손해배상금 회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실을 키웠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토신 관계자는 "작년 말 법원 판결 후 한일건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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