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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 회계장부열람訴 신청취지변경 신청 지난해 4분기 장부까지 공개 요구..재판 결과 일정 차질 불가피 전망

김장환 기자공개 2013-01-22 16:18:01

이 기사는 2013년 01월 22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 이하 쉰들러)가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에서도 '신청취지변경'을 청구했다.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 범위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로써 이달 말로 예정됐던 가처분 항소심 재판 결과는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에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과 관련 신청취지변경서를 제출했다. 변경서에는 기존 열람 요구 대상이 됐던 2006년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회계장부 범위를 지난해 4분기까지 늘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장부열람 소송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진행 중인 복수의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재판이다. 쉰들러는 2011년 말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파생상품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며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은 쉰들러는 전부 패소로 끝을 맺었다.

이후 쉰들러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수개월 간 재판이 진행됐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최종 심리를 끝으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쉰들러의 신청취지변경 요청으로 재판 결과는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늦어도 이달 중에는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한편, 쉰들러는 앞서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도 신청취지변경서를 제출했다. 당시 변경서 제출 사유는 이달 7일 현대엘리베이터 FI로 참여한 교보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의 신규파생상품 계약 승인 내용을 담은 의사록도 공개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였다. 법원은 관련 재판 재개를 결정하고 조만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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