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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 일부訴 '신청취지변경' 신청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범위 확대' 요청..법원 심리 재개 결정

김장환 기자공개 2013-01-15 14:32:29

이 기사는 2013년 01월 15일 14: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파생상품 계약 문제를 둘러싸고 각종 송사를 벌이고 있는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 이하 쉰들러)가 일부 소송에 대한 '신청취지변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는 이달 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5부에서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신청취지변경'을 신청했다. 이번 변경서는 이사회의사록 열람 소송에만 국한된 건이며 다른 소송에는 별도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쉰들러의 신청취지변경은 열람을 원하는 이사회의사록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애초 쉰들러가 요구했던 공개 범위는 넥스젠캐피탈, NH농협증권, 대신증권 등과 맺고 있던 파생상품 계약 승인 내용이 담긴 이사회의사록이었다.

이와 관련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7일 교보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을 신규 FI로 끌어들여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에 따라 쉰들러는 관련 계약을 승인한 내용이 담긴 이사회의사록까지 추가로 열람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며 신청취지변경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일단 이사회의사록 열람 소송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와 진행 중인 총 3건의 소송 중 하나다. 쉰들러는 2011년 말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파생상품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며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소송은 지난해 4월 현대엘리베이터의 승소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후 쉰들러의 항소 수개월간 공방이 지속됐던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었다. 양쪽 재판은 총 네 차례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심리를 지난달 모두 종결했다. 법원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쉰들러의 신청취지변경 요청에 따라 최종 판결은 연기가 불가피해진 상태다. 법원은 쉰들러의 요청으로 심리가 종결됐던 이사회의사록 가처분 소송에 대해 '재개'를 결정하고 지난 9일 양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상태다. 법원은 조만간 추가 심리 일정을 잡아 양측의 주장을 다시금 들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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