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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EB 발행 연계 대차거래 '주목' 차익거래 노린 헤지펀드 투자자 몰려

박상희 기자공개 2013-01-22 17:47:42

이 기사는 2013년 01월 22일 17: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쇼핑이 롯데하이마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데는 대차거래 조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B 등 해외증권 발행과 연계해 대차거래 조건이 붙으면 투자자들은 차익거래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롯데쇼핑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롯데하이마트 보유주식 1540만여주 중 354만주를 대상으로 약 3211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채권을 하이마트 주식으로 교환할 때의 프리미엄이 밴드 최하단 수준인 27.5%로 결정됐고, 제로쿠폰 발행에 성공해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롯데쇼핑이 발행한 EB에 해외 투자자 수요가 몰린 것은 대차거래 조건의 영향이 컸다는 게 관련업계 분석이다. 지난 2011년 6월 홍콩과 일본 시장에서 롯데쇼핑이 발행한 1조 원 규모의 해외 전환사채(CB)의 경우 대차거래 조건이 없었다.

이번 EB 발행에는 조건으로 연계 대차거래가 포함됐다. 발행사인 롯데쇼핑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등 EB 발행 주관사였던 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환대상인 하이마트 주식을 50% 한도 내에서 대여했다. 차입자(주관 금융사) 당 대여 가능 주식은 교환대상 주식의 8.33%까지 가능하다.

차입자들은 롯데쇼핑으로부터 하이마트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대여한다. 롯데쇼핑은 이 대가로 연 1%에 해당하는 대차 수수료를 취득한다.

차입자들은 대여한 하이마트 주식을 EB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 또는 교환사채가 모두 상환 또는 교환되기 이전에 동종 주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주식 대여 및 추후 상환은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가능하다.

차입자는 EB 발행 주관사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차입자는 EB 투자자인 해외 헤지펀드다. EB를 인수한 헤지펀드들은 하이마트 대주주인 롯데쇼핑에게 주식을 빌려 증권 발행 전이나 직후에 빌린 주식을 시장에 팔고 추후에 주식 전환을 통해 상환에 나선다. 주식을 빌려 행사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차익거래 전략이다.

'주식을 빌려 판다'는 의미에서 대차거래는 공매도나 대주거래와 비슷하지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 대상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다는 점에서 공매도나 대주거래와는 다르다. 대차거래는 또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만 적용되는데, 대여 기간이 길어 상환 압박이 적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번 롯데쇼핑 EB와 연계된 대차거래의 경우 대여기간이 최대 3년이다.

공매도와 대주거래는 즉시 팔아야 하기 대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대차거래는 상환기간이 길어 보유 물량이 많다면 헤지용으로 주식을 빌리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EB 발행 주관사였던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해외 EB발행 투자자들이 대차거래에 나서는 것은 복잡한 스왑(SWAP) 거래보다 3% 정도 수수료가 싸게 먹힐뿐 아니라 환헤지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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