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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렐 유전펀드에 1조 몰려...'분리과세 혜택'효과 청약경쟁률 2.59 대 1…작년 앵커유전 펀드보다 높아

신민규 기자공개 2013-01-25 17:18:46

이 기사는 2013년 01월 25일 17: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으로 자산가들의 관심이 절세상품에 쏠린 가운데 올해 첫 분리과세 상품인 패럴렐 육상유전 펀드에 1조 원 가량의 청약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증권운용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은 23일부터 3일간 한국투자Parallel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지분증권) 공모청약을 진행한 결과 2.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모집금액 4000억 원 중 기관투자가 물량 600억 원을 제외하고 개인고객 자금 3400억 원을 모집해 8816억 원이 몰렸다. 기관투자가 물량 600억 원을 합치면 총 9416억 원의 자금이 모인 셈이다. 기관물량은 삼성생명·삼성화재가 공동으로 200억 원, LIG손해보험과 동양생명이 각각 200억 원 투자했다.

각 사별로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개인고객 대상으로 1600억 원씩 물량을 배정받아 각각 4829억 원, 3631억 원을 모았다. 한화투자증권은 200억 원을 배정받아 356억 원을 모았다. 우리투자증권이 개인고객 자금모집에서 삼성증권을 앞섰다. 청약경쟁률은 우리투자증권이 3.02대 1, 삼성증권이 2.27대 1, 한화투자증권이 1.78대 1을 기록했다.

작년 2월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모한 앵커(Ankor)유전 펀드 청약경쟁률이 1.2대 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셈이다.

이번 펀드 흥행에는 국내 첫 육상유전이라는 광구 매력 외에 세제이슈가 강하게 작용했다. 유전펀드는 해외자원개발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액면기준 3억 원 이하의 원금에 대해서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액면기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가 적용된다. 특례법은 2014년까지 일몰적용되지만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판매사 VVIP PB센터에서는 청약마감 직전까지 관련 상담이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세법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액자산가들까지 세제관련 불안감으로 대거 합세하면서 청약경쟁률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마감일인 25일 오전 11시 기준 우리투자증권에는 1207억 원이, 삼성증권이 1274억 원이 몰려 이미 80% 이상 청약물량이 모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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