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1월 28일 09: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이 나오면서 미수금을 다른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졌다. 5조 4000억 원이나 되는 미수금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전액 손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그렇다면 가스공사는 당초에 미수금을 왜 자산으로 기입해 놓았을까? 가스공사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미수금은 향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구조화돼 있다"며 "미수금은 미래에 유입되는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는 자산의 정의에 부합해,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원료비 연동제 뭐길래…5.4조 미수금 정체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스 도매 가격을 2개월에 한 번 산정한다. 2월 4월 6월 등 짝수 달에 다음 2개월 동안의 가격을 정부(지식경제부)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3월과 4월 가격은 2월에, 5월과 6월 가격은 4월에 결정하는 셈이다.
미래의 가격을 미리 결정하다 보니 가격 결정에 각종 예측치가 사용된다. 가스공사는 향후 2개월 동안의 천연가스(LNG) 도입 단가와 공급물량을 예측해 가격에 반영한다. 도매 가격은 '원료비+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LNG 가격 예상치는 원료비에, 공급물량 예상치는 공급비용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가스공사가 결정한 도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원료비 연동제를 운영해 왔다.
예측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다 보나 예측한 원료비와 실제로 지급한 원료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 정부는 가격 인상분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주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미수금이 발생한다. 일례로 LNG 가격이 단위 당 100원 오를 것으로 예상해 도매가격을 산정했는데 정부가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 50원 어치만 가격 인상을 용인해 줬다고 치자. 하지만 실제 가격이 200원 오른다면 150원 어치의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쌓인 미수금에 대해 가스공사는 다시 1년에 한 번 정부와 손익을 정산한다. 미수금이 1000억 원 쌓였다면, 이를 다음 해 가격 산정의 기초 가격(정산단가)에 반영해 미수금을 회수하게 된다. 정산단가가 오르면 다음 해에는 미수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난다. 2010년 말에 미수금이 1조 원 쌓여 있다면 2011년에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정산단가에 반영해 주는 방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미수금은 2개월에 한 번 원료비에 연동되는 방식과 1년에 한 번 미수금 등을 정산하는 방식을 통해 쌓였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2개월에 한 번 연동해 오던 연료비 연동제를 2008년 3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계속 유보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 미수금은 2007년 809억 원, 2008년 3조 4549억 원, 2009년 4조 6425억 원, 2010년 4조 2080억 원, 2011년 4조 4000억 원, 2012년 5조 4000억 원으로 쌓여 왔다. 또 매년 정산 단가에 반영해 왔던 미수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해, 미수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확실성 높아 자산으로 계상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계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한 이유는 현재도 미수금이 회수되고 있는데다 앞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가스공사와 정부는 현재 까지 쌓인 미수금을 1년에 한 번 정산단가 조정을 통해 연료비 연동제를 통한 손익을 정산한다. 최근 5년 동안 쌓인 미수금이 5.4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2012년 까지 쌓인 미수금을 2013년에 모두 회수하려면 큰 폭의 가스가격(정산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부만을 정산단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m11당 48.6원의 요금 인상 폭이 정산단가로 반영돼 있다. 가스공사는 이 폭을 유지할 경우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는 데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과거에 발생한 미수금 중 일부를 정산 반영해 미수금이 회수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회사로 유입될 공산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미수금이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봤다"면서 "30개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회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 중에서도 금융자산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도 그 동안 가스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미수금을 자산으로 보는 데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자산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감사원도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아 계속 자산으로 계상돼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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