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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발행제한 풍선효과 '커버드본드'로(?) MBS 발행액 21조 원 한도 승인…연내 커버드본드 발행 가능성↑

임정수 기자공개 2013-02-04 22:16:58

이 기사는 2013년 02월 04일 22: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을 21조 원으로 제한하면서 연내 다수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적격대출을 유동화 목적으로 주금공에 양도하지 못하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유동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커버드본드법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 MBS 발행 제한…적격대출 다 어디로 가나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한도를 21조 원으로 제한했다. 공사의 건전성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 지급보증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MBS는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발행되기 때문에 지급보증 한도는 곧 MBS 발행 한도와 같다.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자기자본의 50배 까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용역 보고서에서 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지급보증 배수는 35배라는 결론이 나왔다.

주택금융공사의 올해 말 자기자본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출자액 1200억 원과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할 경우 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적정 지급보증 배수를 35배로 했을 때, 최대 56조 원 까지 지급보증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기 상환이 이뤄지는 MBS 까지 고려할 경우 약 60조 원 까지는 MBS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대 21조 원 까지 MBS를 발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적격대출 유동화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적격대출 유동화를 본격화했다. MBS 발행 물량이 연말로 갈수록 늘면서 보금자리론 유동화를 포함한 MBS 연간 발행액이 2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해 4분기에는 MBS가 월 평균 3~4조 원 가량 발행됐다. MBS 발행이 정점에 달한 11월에는 발행 물량이 무려 6조 원에 달했다. 올 들어 1월에도 MBS가 3조 5000억 원 가량 발행됐다.

향후 은행권의 적격대출 유동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에는 SC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국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만 적격대출 유동화에 주로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 해 말부터 전체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까지 적격대출 영업을 본격화했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포함하는 유동화 수요는 30조~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유하기 보다는 유동화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공사가 승인받은 MBS 발행 한도로는 올해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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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드본드 발행되나…주택금융公, 하반기에 발행 준비 착수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연내 커버드본드 발행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졌다. MBS가 늘어나는 적격대출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면, 은행들이 MBS로 소화되는 적격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도 MBS 발행액을 제한하면서 커버드본드를 염두에 두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MBS 발행 제한은 정부 출자 기관인 공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급증하는 적격대출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버드본드 발행의 가장 큰 제약 요건이었던 법제화 문제도 해결됐다. 지난 1월 커버드본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KB국민은행이 법제화 전에 '구조화커버드본드'를 발행한 바 있지만, 발행금리가 높은데다 담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조달 수단으로 계속 활용되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커버드본드 발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주택금융공사에 적격대출을 양도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출 실적이 쌓이게 될 경우 커버드본드 발행을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도 올해 하반기에 커버드본드 발행 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별도의 법 시행 없이도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승인받은 MBS 발행 물량과 주기적으로 상환되는 MBS를 고려하면 올해 늘어나는 적격대출을 유동화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적격대출 유동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늦어도 내년에는 지급보증 배수 제한 때문에 적격대출 유동화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커버드본드 발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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