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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코렌텍 CB 보통주 전환 왜 안하나 계열사 편입 이슈 해소 차원..지분 30% 이상 취득시 편입

박상희 기자공개 2013-02-14 15:41:42

이 기사는 2013년 02월 14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월 초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인 인공관절 전문 기업 코렌텍의 전환사채(CB) 보통주 전환 여부가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코렌텍은 현대위아 계열사 편입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위아가 보유 중인 CB 상당수를 보통주 전환 지분에서 제외했다.

14일 코렌텍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월 현재 코렌텍 지분 4.88%(33만 주)를 보유 중이다. 2012년 3월 보유 중이던 CB 약 20억 원을 보통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나 칼더 스톤브릿지PEF와 일신녹색신성장동력펀드 등 재무적투자자(FI)가 95억 원의 CB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현대위아도 보유 CB 일부를 보통주로 함께 전환했다.

현대위아는 여전히 코렌텍 CB 80억 원을 보유 중이다. 주식 수로 따지면 80만 주에 해당하고, 지분율로 계산하면 약 1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현대위아가 나머지 CB 물량을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계열사 편입 이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렌텍은 현대차 계열 광고종합회사인 이노션 정성이 고문의 남편인 선두훈 선병원 이사장이 지난 2000년 설립한 회사다. 정성이 고문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의 장녀다. 공정거래법 상 현대차 그룹은 대기업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현대위아는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에 따르면 동일인이 혼자서 또는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비영리법인(공익재단 학교.의료법인등), 회사임원등과 합쳐 총주식의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계열사로 편입된다. 코렌텍의 개인 최대주주인 선두훈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상장 공모 후 기준 25% 수준이다.

여기에 현대위아가 보유 중인 CB를 추가로 보통주로 전환하면 특수관계인 지분 30%가 넘어 현대위아 계열사로 편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코렌텍은 계열사 편입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현대위아와 논의를 거쳐 CB 100억 원 중 20억 원만 보통주로 전환한 것이다.

코렌텍 관계자는 "회사 초기에 현대차 계열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가 자본금 출자 등의 형태로 지분 투자를 했다"면서 "하지만 코렌텍 회사 자체는 현대차 계열과는 무관한 독립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 계열사 편입 이슈를 막기 위해 CB 일부만 보통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코렌텍은 계열사 편입을 막기 위해 CB를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은 대신 상당한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렌텍은 2012년 9월 기준 금융비용으로만 10억 원을 썼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2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 대부분을 금융 비용으로 지출한 셈이다. 금융비용의 대부분은 CB와 우선주에 대한 이자 비용이다.

현대위아가 보유 중인 코렌텍 CB 60억 원의 만기는 2015년으로, 연 복리는 8% 수준이다. 코렌텍은 CB 이외에도 기타 FI가 보유 중인 우선주 등에 대한 이자를 포함 매년 8억 원 정도를 금융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이 매출처 다변화와 해외 수출 등에 힘입어 해가 갈수록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자 지출 등 금융비용으로 인한 자금 부담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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