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2월 25일 14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전용시장인 코넥스 상장을 돕는 지정자문인(증권사) 선정을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코넥스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지정자문인 선정 관련 공고를 내고 설명회를 연 뒤 3월 중에 심사를 거쳐 지정자문인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된 증권사는 상장 적격성 심사부터 상장 이후 공시 업무, 유동성 공급 등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을 인가 받은 증권사라면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제한 없이 지정자문인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증권사가 신청 당시 제출한 IPO 인수 실적이나 코넥스 시장 활성화 계획 등을 살펴 최종적으로 지정자문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몇 개의 지정자문인을 둘 지는 미정이다. 증권사의 신청 현황 등을 보고 조율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다만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등 지정자문인 제도를 2개 체제로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초기 창업 단계의 기업이 제3시장에 상장할 경우 중소형 증권사가 지정자문인 역할을 맡지만, 국내 IPO 시장에서 상장과 관련된 업무는 대형 증권사가 선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거래소는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지정자문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시 주관회사로 기존 지정자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자문인이 코넥스 상장기업의 증권발행시 주관사가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제한이 완화된다. 증권인수업무 관련 규정상 보유 지분이 5%가 넘으면 주관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또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한 거래소 수수료 면제 및 지원금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되면 매년 거래소의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 등을 거쳐 자격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달 시 지정자문인 자격이 취소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코넥스가 잘 자리 잡으려면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투입하는 인력 및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 않아 지정자문인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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