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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허브 부도나도 유동화증권과 별개 한국철도공사 계약상 의무이행 의지 모니터링 후 신용등급 반영 예정

서세미 기자공개 2013-03-07 15:40:17

이 기사는 2013년 03월 07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용산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결국 부도에 직면하더라도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화증권이 드림허브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가 반환할 토지대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드림허브의 추가 자금조달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고 토지대금은 은행 차입을 통해 반환할 계획이다.

드림허브는 오는 12일 대출채권 만기가 도래하지만 자체 상환능력은 사실상 없고 만기연장에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는 추가 자금조달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출채권 부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출채권 부도로 용산개발 사업이 중단되면 철도공사는 부동산신탁회사와 체결한 토지대금 반환의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해야 한다. 결국 유동화증권의 상환자금은 대출채권 부도에 관계없이 철도공사의 신용도에 직결 돼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6일 스페셜코멘트를 통해 드림허브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한국철도공사의 신용도에 연계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드림허브의 재무위험이나 용산개발사업의 사업성과 관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용등급 조정 여부는 대출채권 자금재조달 절차는 물론 한국철도공사의 상환의지를 모니터링한 후 결정될 예정이다.

◇ ◇ 대출채권 만기 12일부터 도래… 자금재조달 진행 절차 모니터링 필요

지난 6일 기준 드림허브는 총 2조 4167억 원의 자금을 유동화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제공하고 있다.

유동화구조는 유동화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초 자산은 드림허브 대출채권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만약 드림허브가 대출채권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귀속반환 사유가 발생, 한국철도공사가 시행사한테서 받은 토지매매대금을 반환해 미상환 금액을 지불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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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먼저 만기 도래하는 유동화증권은 드림허브씨피제구일차(유), 드림허브씨피제구이차(유), 드림허브씨피제구삼차(유)가 발행한 총 2,000억원의 ABCP. 만기일은 6월 12일이다. 그리고 유동화자산인 대출채권의 만기일은 유동화증권보다 3~9개월 정도 빠른 관계로 대출채권 중 일부는 오는 12일 만기도래한다.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강을 중단한 상태에서 12일까지 대출채권 상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대출채권 상환은 부동산개발사업의 분양 수입금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인 토지매입을 진행중이라 분양수입금을 통한 상환은 불가능해 보인다.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드림허브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대출채권을 만기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통한 자금재조달이다. 그 중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신용보강 없이 자체적인 자금재조달은 드림허브의 신용도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대출채권의 만기연장이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금을 한국철도공사 토지매매대금 반화금액으로 상환할 경우 드림허브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체 조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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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채권 부도나더라도 유동화증권은 상환 가능…철도공사 반환의무 이행이 관건

설사 드림허브가 자금재조달에 실패하더라도 유동화증권은 만기일까지 상환이 가능하다. 드림허브가 부도나더라도 유동화증권은 한국철도공사의 토지매매대금 반환확약 의무이행에 따라 적시에 상환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돼 있기 때문이다.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유동화자산인 대출채권보다 만기가 3~9개월 뒤인 것도 드림허브가 대출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기까지 소요 기간을 반영한 결과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SF 2실 수석연구원은 "모든 유동화증권이 토지매매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신용도 기반에 발행됐다"며 "용산개발사업의 진행여부와는 별개로 유동화증권이 상환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유동화증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계약상 의무이행 의지에 주목해야 한다. 유동화증권이 처음부터 용산개발사업의 사업성이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신용도보다 한국철도공사의 신용도에 연계한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황보창 수석연구원은 "대출채권이 최초 만기도래하는 12일까지 드림허브의 자금재조달 진행 절차를 모니터링해 신용등급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대출채권이 적기에 상환되지 못하거나 자금재조달이 어려울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토지매매대금 반환의무 이행 절차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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