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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에 로열티까지' 유한킴벌리의 돈잔치 배당금+로열티로 1531억 지급...5년간 배당성향 92.9%

김익환 기자공개 2013-04-08 14:55:37

이 기사는 2013년 04월 08일 14: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활용품업체 유한킴벌리가 화끈한 돈잔치를 벌였다. 배당금과 기술사용료(로열티) 명목으로 1532억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고배당과 경영권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유한킴벌리가 올해도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면서 유한양행과 글로벌 생활용품업체 킴벌리클라크간 갈등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12년 배당금으로 1200억 원을 결정했으며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87.44%에 달한다. 같은 해 킴벌리클라크에 로열티로 매출의 2.34%인 332억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유한킴벌리는 글로벌 제지업체인 킴벌리클라크(지분율 70%)와 유한양행(30%)이 1970년에 합작한 회사다. 40년간 양사는 돈독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합작사의 모범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해 양측은 경영권과 고배당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무리한 고배당정책을 추진했고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간 이사선임비율을 종전 4대 3에서 5대 2로 바꾸려고 한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

킴벌리클라크는 2007년 문국현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배당성향을 끌어올렸고 로열티도 늘렸다. 유한양행은 당시 유한킴벌리의 고배당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가 킴벌리클라크 측 입장만 대변한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급기야 유한양행은 지난해 킴벌리클라크를 상대로 최 대표의 해임안과 이사 선임비율을 바꾸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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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는 2대 주주인 유한양행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배당성향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2008년 이후 5년간 유한킴벌리는 배당금으로 5650억 원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벌어들인 순이익(6077억 원)의 92.9%에 달한다. 문 전 사장이 재직했던 2007년 배당성향이 66.35%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킴벌리클라크의 '이익 빼가기'란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아울러 킴벌리클라크가 로열티로 챙기는 수익도 적잖다. 유한킴벌리는 매출액의 2% 수준인 로열티를 2.45%까지 높였다. 유한킴벌리는 2010~2012년간 1192억 원을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측은 로열티 인상은 한국과 미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것이지 킴벌리클라크가 요구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사보고서상에서 2008·2009년 로열티 항목을 미기재한 까닭에 해당년도에 로열티까지 합치면 킴벌리클라크가 챙겨간 로열티가 15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회와 소송이 끝나고 양측의 문제가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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