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컨소, 마산로봇랜드 '산넘어 산' 도급계약 체결 지연...어업 피해 민원 관련 확약서 두고 이견
이효범 기자공개 2013-06-24 10:26:22
이 기사는 2013년 06월 18일 08: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울트라컨소시엄의 대출약정서 제출로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어업 피해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어민들의 확약서 요구를 두고 사업 시행자인 경남도와 울트라컨소시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트라컨소시엄은 지난달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남도로부터 사업위탁을 받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과 아직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울트라컨소시엄은 지난 4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지급받은 950억 원 규모의 대출약정서를 제출했다. 2011년 맺은 실시협약서상 울트라컨소시엄은 민간사업비의 95%(950억 원)에 대한 대출약정서를 제출토록 돼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 왔으나 큰 고비는 일단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컨소시엄측과 협약서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하는 단계로 조만간 도급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출약정서를 경남도에 제출하고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인근 어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확약서 요구에 대해 울트라컨소시엄과 경남도간 시각이 엇갈리면서 도급계약 체결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1년 맺은 실시협약 제45조에 따라 울트라컨소시엄과 경남도는 민원문제를 시공 및 운영민원과 사업민원으로 각각 나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시공 및 운영민원은 로봇랜드 조성공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민원이다. 사업민원은 로봇랜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의 침해로 발생하는 민원이다.
울트라컨소시엄은 어업권 피해를 사업민원으로 보고 있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발생하는 민원이라는 관점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가 어업권 보상에 대한 확약서 혹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 시작 이후 어업 피해 어민들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이 발생하게 될 경우 공기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경남도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에 대해 확약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어업 피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실시협약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또 어민 피해등을 예상해 2011년 실시협약 당시에도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두었다. 굳이 중복해서 확약서를 제공하는 것은 이면계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양측은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장마기간 동안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2016년 2월 준공이 예상되며, 상반기에 개장 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5만9890㎡ 부지에 국비 560억 원, 지방비 2100억 원, 민간자본 4340억 원 등 총 7000억 원을 들여 로봇테마파크와 로봇전시관, 컨벤션센터, R&D센터, 숙박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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