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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위기, 경남도의 선택은?

이효범 기자공개 2013-06-25 10:14:11

이 기사는 2013년 06월 19일 08: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또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인근 어민들이 사전협의 및 피해조사 착수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집단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오히려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이다. 섣불리 착공에 들어갔다가 어민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이라도 내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지리한 공방이 벌어지면 고정비용이 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민 피해 발생시 경남도의 보상 확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이 사업은 2011년 말 기공식 이후 어민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동안 울트라건설이 민간투자비를 조달하지 못한 것으로 표면화 됐을 뿐이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대출약정을 받지 못했던 것도 어민 피해보상 등의 민원과 연관이 있다.

울트라건설은 줄곧 대출약정을 받기 위해 어민 피해 보상 등의 민원 해결을 경남도에 요청해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민원을 두고 선뜻 대출에 나서는 금융기관이 있을리 만무했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실시협약을 근거로 950억 원의 대출약정서 제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꺾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울트라건설은 지난달 4월 대출약정서를 제출했지만 또 다시 어민 피해보상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경남도는 여전히 실시협약을 들먹이며 어민 피해보상에 대한 확약서를 써주지 않고 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라 실시협약에 따른 책임소재를 구분할 수 없다는게 주된 이유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경남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착공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트라건설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착공에 나설 수 없는 노릇이다. 또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민 피해 보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물론 실시협약의 중요성도 무시할 순 없다. 하지만 실시협약의 철저한 준수가 항상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착공이 지연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봐도 그렇고, 다른 공모형PF 사업을 봐도 그렇다. 상황에 맞는 유연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경남도가 어민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장마기간 동안 울트라건설과 경남도 등 사업관계자들은 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유연한 태도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견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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