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일감과세' 어떻게 대비할까 증여의제 산정 기준 등 정확한 이해 필요..다양한 전략 짜야
김장환 기자/ 박창현 기자/ 김익환 기자공개 2013-06-27 08:37:35
이 기사는 2013년 06월 26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11년 도입돼 내달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1~2년전부터 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아직 다수의 기업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규정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간다. 이중 및 부당과세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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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태 삼정KPMG 상무는 기업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과세의 주체에 명확한 기준점을 알려줬다. 지배주주의 혈족으로 6촌, 배우자 중심으로는 4촌 범위 이내의 친인척이 운영 중인 법인이 대상이다. 범위에 포함된 수혜법인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30% 이상, 지배주주 및 친인척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증여의제이익 대상에 포함된다.
과세 대상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했다. 내년부터는 정상거래비율 '15% 초과 분 과세'로 기준이 바뀐다.
더불어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출자법인 특례도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배주주 및 친족이 지주회사 지분을 50% 미만 보유할 경우 자회사간 내부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항이다. 단서 조항 삭제로 내년부터는 지주사 지배주주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상무는 모든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거래 혜택을 받는 수혜법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직·간접 지분비율 계산 방식을 적용해 실질적인 지배주주를 가려내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거래비율 등 주요 변수를 고려해 최종 증여세액을 산출하면 된다.
이 상무는 "일감 과세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일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였던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가장 먼저 기본적인 증여의제이익 계산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 우선 소개했다. 수혜법인 선정→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특수관계 공여법인 범위판정→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산정→과세대상 주주의 보유비율 산정→세후영업이익 산정→증여의제이익 산출→증여세액 확정 순이다.
전 변호사는 당장 내달 시행 예정인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위헌성 소지를 지목했다. 현행대로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이중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계약자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 변호사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지만 어떤 경우는 과세하고 어떤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분할방식이나 계열회사 합병, 지주사 전환으로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만약 부당한 과세를 받았다고 여겨질 경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불복절차도 소개됐다. 국세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을 통해 조세부과 취소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처분 결과는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진행하면 된다.
전 변호사는 과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지배주주가 되지 않도록 보유 지분율 조정 △계열사간 합병과 지주회사 전환 △정상거래비율 30% 이하로 내부거래 축소 △해외시장 개척으로 외부시장 비중 확대 등이다.
한편 이날 포럼은 대기업 재무 및 전략 담당 임직원, 금융회사 임직원, 투자은행(IB) 업계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는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사진)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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