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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동경지점 '자금세탁' 혐의 인정되나 "부당대출 과정에서 자금세탁 도운 듯"

안경주 기자공개 2013-10-22 09:29:53

이 기사는 2013년 10월 21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 동경지점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일본 금융청(FSA)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자금세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데다 최근 일본 금융청이 이례적으로 국내 금융감독당국을 방문한 것이 알려지면서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동경지점에 대한 '조직폭력단 자금 세탁 혐의' 조사 결과를 이달 중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자금세탁 혐의'로 국민은행 동경지점을 조사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 금융청은 통상 검사를 마친 후 3개월 안에 검사결과에 대해 발표한다"며 "국민은행 동경지점에 대한 검사결과도 10월 말까지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동경지점에 대해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현지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 금융청이 국민은행 동경지점에 대해 '(반사회적 세력의) 자금세탁을 도와줬다'고 판단, 한국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적발된 국민은행 동경지점의 부당대출이 일본 반사회적 세력의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는 게 일본 금융청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은행 동경지점 '자금세탁 혐의'의 발단이 됐던 상속자금에 대해선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은행 동경지점은 지난 2011년 한 여성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상속자금' 4억 5000만 엔이 일본 조직폭력단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일본 금융청의 감사를 받았다. 이후 국민은행은 지난 7월 말 엑시트(Exit) 미팅(감사 종료를 위한 회의)에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상속자금이 반사회적 예금이 아니다"는 결론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금세탁 혐의가 인정되면 국민은행 동경지점은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금융청은 그동안 일본내 외국은행이 일본 내 불법세력의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을 확인할 경우 일정기간 영업정지나 지점 폐쇄의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2000년 초반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재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일본 미즈호 은행이 조직폭력단 조직원인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주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자금세탁'과 같은 반사회적 세력과 연루된 사건에 매우 민감하다"며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제재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일본 금융청이 지난달 초 국내 금융감독원을 이레적으로 방문한 것도 이 같은 제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단순하게 최근 발생한 부당대출과 관련해 규모가 크지만 이례적인 방문 이유로는 석연치 않다"며 "자금세탁과 관련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아직 동경지점 검사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과 금감원 측은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아직 통보를 받은 내용이 없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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