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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엠케이의 한토신 대주주 적격 승인 11월 말 금융위 최종 결정만 남겨둬‥한토신 최대 주주로 올라설 듯

이동훈 기자공개 2013-11-25 09:36:11

이 기사는 2013년 11월 13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가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지분 인수를 눈 앞에 뒀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엠케이인베스트먼트의 한토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결정을 내렸다.

1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6일 엠케이인베스트먼트의 한토신 지분(31.29%) 취득 및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 심사 통과까지 시간이 다소 지연됐지만, 증선위에서는 엠케이인베스트먼트가 한토신에서 경영권을 행사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금융위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는 돌발 변수만 없다면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에서는 11월 말 정례회의를 통해 엠케이인베스트먼트의 한토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는 금융위로부터 한토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결정을 받으면 곧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잔금을 납부하고 한토신 지분을 받아올 계획이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는 이미 인수금 지불을 위해 81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아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토신의 1대 주주도 엠케이인베스트먼트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미리 확보해둔 3.29%의 지분을 합하면 총 34.58%의 한토신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는 지난 6월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한토신 지분 3.29%를 시간외 장외 매매 형태로 취득했다.

칸서스파트너스도 한토신 지분 인수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 승인이 나면 칸서스는 아이스텀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한토신 지분 31.61%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칸서스가 최근 장내매매로 사들인 한토신 지분 3.59%를 더하게 되면 35.2%를 확보하게 된다. 한토신의 최대주주가 칸서스파트너스로 또 한번 변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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