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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운용, 헤지펀드 운용 본인가 획득 헨리 최 매니저, 2개 한국형 헤지펀드 설정 계획

신민규 기자공개 2013-11-22 15:42:10

이 기사는 2013년 11월 21일 11: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모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헤지펀드 운용자격을 부여받았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만 운용할 수 있는 증권전문운용사로는 트러스톤자산운용에 이어 두번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모자산운용은 이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헤지펀드 운용 본인가를 승인받았다. 지난 9월초 예비인가를 신청해 본인가까지 세달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인가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헤지펀드 운용을 하고 있는 운용사는 13개사로 코스모자산운용이 합류하면 14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코스모자산운용은 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헨리 최(최용) 매니저를 필두로 2개 헤지펀드를 늦어도 연말께는 설정할 예정이다. 프라임브로커는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선정됐다.

코스모자산운용은 2011년 투자자문사에서 자산운용사로 전환해 19일 기준 2조2997억 원의 설정규모를 가지고 있다. 당시 투자자문사로 따지면 수탁고가 5000억 원을 넘어 헤지펀드 운용자격이 됐지만 자산운용사로 따지면 자격이 없어(증권전문운용사 진입 제한) 헤지펀드 운용을 포기하고 자산운용사 전환을 선택한 케이스로 관심을 받았다.

이후 2012년 12월부터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증권전문 운용사도 수탁고가 1조 원만 넘으면 헤지펀드 운용 자격이 생겨 진출의사를 보였다. 코스모자산운용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헤지펀드 운용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라 이번 펀드 설정을 통해 얼마나 수탁고를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스모자산운용은 투자자문사 시절에도 2조 원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운용사 전환후 공사모 펀드를 통한 수혜는 별로 얻지 못했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코스모자산운용 외에 다수의 증권전문운용사들이 헤지펀드 운용인가 승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종합자산운용사는 별도의 인가신청 작업없이 펀드 등록만 하면 헤지펀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만 운용할 수 있는 증권전문운용사는 헤지펀드 운용인가를 따로 승인받아야만 헤지펀드 설정 자격이 생긴다. 신청 자격은 자기자본 60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 수탁고가 1조 원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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