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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사 정보공유 까다로워진다 금융위, 외부영업목적 정보 공유 절차 강화

송주연 기자공개 2014-01-22 13:27:15

이 기사는 2014년 01월 22일 13: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가 강화된다. 텔레마케팅(TM) 등 외부영업을 목적으로 한 정보 공유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고객정보관리인 지정 및 이들의 업무실태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상 최대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자유롭게 한 '금융지주사회법'에 따라 계열사 내 은행 고객의 정보까지 유출되는 등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보공유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 및 영업점 평가 등 내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된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사들이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관련해 공통된 내용의 업무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괄 개정할 방침"이라며 "법령 개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시행령 개정이나 각 지주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KB카드의 경우 국민은행 정보가 유출된 것은 은행에서 카드사가 분사되는 과정에서 은행 고객 정보를 함께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지 정보공유 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향후 추가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외부영업 목적의 정보공유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주 경영관리 목적의 내부정보 제공은 이번 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외부영업 목적의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공유 절차를 강화하고 관리 실태 점검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의 정보교환 시 임원급의 고객정보 관리인을 선임하고, 고객정보 취급 방침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정보 관리인 실태 점검을 포함해 현 지주법상 고객 정보보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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