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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세권개발, 국토부에 정상화 재조정 신청 민간출자사, 토지대 인하·연체 이자 탕감 등 요청

이효범 기자공개 2014-02-28 10:25:00

이 기사는 2014년 02월 26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변경협약 체결에 난항을 겪어온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민간출자사들이 또 다시 국토교통부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두 번째 조정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민간출자사인 엠시에타개발은 최근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의 제3차 정상화사업 대상사업자 신청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변경협약 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토지가격 인하와 연체이자 탕감 등을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국토교통부에 또 한번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간출자사의 조정 신청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우선 기존 사업계획에 명시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토지가격 인하와 토지대 미납금에 대한 연체이자 탕감이다.

민간출자사들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인근에 위치한 주거용지를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각해 사업성을 떨어뜨렸다며 반발해왔다.

LH공사는 민간출자사에게 2006년 사업용지를 매각한 가격은 3300억 원이다. 반면 LH공사는 지난해 11월 인근 유사한 규모의 주거용지를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에게 각각 30%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토지 매각 시점과 용적률 등 차이를 근거로 들어 적정한 수준의 가격에 매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출자사는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근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의 분양가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LH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가격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민간출자사는 땅값 인하와 더불어 토지대 미납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탕감해 줄 것도 요청했다. 민간출자사는 3300억 원의 땅값 중 330억 원의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로 미납금 2970억 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토부 조정위원회로부터 두 번째 조정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국토부는 2012년 말 장기간 표류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상업시설을 단계별로 짓는 조정 계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정계획안을 두고 LH공사와 민간출자사의 입장이 엇갈려 조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번 조정 신청을 받아일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같은 사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조정을 두 번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공모형PF 조정 신청 공고문에 담겼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검토를 진행 중 것으로 파악된다. 조정 대상자 확정은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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