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예보료 차등화 시행 촉각 예보, 이달 중순부터 실적 취합…3등급 분류시 취약회사 낙인
안영훈 기자공개 2014-03-10 10:54:43
이 기사는 2014년 03월 07일 08: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중순부터 보험사의 예금보험료 산출작업에 나서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금보험료 차등화 제도 시행 첫해인 상황에서 보험요율 할증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경영 및 재무상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중순부터 내달 15일까지 보험사로부터 예금보험료 산출을 위한 실적자료를 취합한다. 주주총회 이후 확정된 지난해 결산 실적을 근거로 차등보험요율 등급 평가에 나서는 것이다.
보험사의 결산 실적 취합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차등모형 평가를 통해 1~3등급으로 회사를 분류한다.
차등모형 평가는 기본평가(80점)과 보완평가(20점)으로 이뤄진다. 기본평가는 위기대응능력(자본적정성, 유동성 관련 지표), 건전성관리능력(자산건전성 지표), 손실회복능력(수익성 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보완평가는 재무위험관리능력과 비재무위험관리능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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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비재무위험관리능력의 경우 정성평가와 비슷하지만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제재 현황, 금융사고 발생 등의 계량지표 평가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1차 등급 산출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차등평가위원회를 통해 등급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예금보험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짓는다. 이후 6월 15일까지 보험사에 차등평가 등급을 통보하고, 보험사는 6월 말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우수 등급인 1등급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계 표준보험료율 대비 5% 할인혜택을 누린다.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받는 3등급 분류 보험사는 표준보험료율 대비 1% 할증이 붙는다.
예금보험료 차등화 연착륙 기간인 만큼 3등급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예금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3등급 분류시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한 만큼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금보험료 차등화 등급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역산을 통해 등급이 밝혀질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영실태평가(RAAS) 등급도 시장에 알려지는 상황에서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예금보험료 차등화 등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차등모형 평가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모형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 전반을 평가한다. 하지만 세부 평가에서 차이점이 있는 만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평가가 서로 엇갈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A사가 B사보다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았는데 예금보험공사의 차등모형 평가에선 B사 등급이 A사보다 높을 수 있다"며 "두 기관에서 서로 다른 평가 결과가 나올 경우 평가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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