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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례적 강한 행보...이유는? 우수GP에 대한 '특혜성' 수시출자...감사대상이라 부담 컸을 듯

이윤정 기자공개 2014-04-03 09:08:09

이 기사는 2014년 04월 01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요즘 벤처캐피탈 업계가 대규모 인력 이동으로 몸살을 겪으면서 인력 이탈로 국민연금으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네오플럭스가 펀드 결성을 마쳤음에도 여전히 화제다.

핵심운용력 이탈이 페널티 부과 요인인만큼 국민연금의 제재 조치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펀드가 결성되기 전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 너무 강력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연금의 이례적이면서도 강한 페널티 부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민연금, 핵심운용력 변동에 출자액 삭감·개인 출자 요구

최근 네오플럭스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출자받아 진행한 720억 원 규모의 '미래창조 네오플럭스 투자조합' 결성을 마쳤다. 작년 10월 국민연금 출자가 결정된 이후 6개월 안에 펀드 결성이 마무리됐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표펀드매니저로 제안했던 맹두진 이사가 퇴사를 하면서 핵심운용인력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펀드가 결성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국민연금의 대응은 강력했다.

국민연금은 당초 약속했던 출자금액 500억 원을 350억 원으로 삭감했다. 그리고 네오플럭스 측에 개인 출자까지 요청했다. 사모투자업계에서는 핵심운용력으로 제안되는 인력들 대부분이 하우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종종 운용인력에게 개인 출자를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벤처투자업계에서 운용인력들은 단순히 회사 구성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출자를 요청하는 경우가 없다.

국내 벤처투자 주요 출자 기관(LP) 관계자는 "핵심운용인력이 해당 펀드의 성패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돈을 맡긴 LP로서는 퇴사로 인한 운용인력 변동을 가장 경계하고 이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연금처럼 개인에게 출자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번 국민연금의 조치가 매우 강력하면서도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벤처투자조합, 개인출자 요청 페널티 '처음'

국민연금이 벤처투자조합에서 핵심운용인력 이탈과 관련된 페널티로 개인출자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 출자 규모가 결성 총액 720억 원 중 10억 원 내외다. 회사 임원급들이 개인 출자를 부담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강한 제재조치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벤처캐피탈 운용인력들은 월급을 받는 회사원인데 1억 원 이상의 개인 출자는 아주 엄한 페널티"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인력 이탈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한 데는 출자 성격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청산하는 조합의 내부수익률(IRR)이 12%를 넘을 경우 해당 운용사를 우수운용사로 선정해 추가 출자시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른 운용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정기출자 대신 수시출자 대상으로 분류한다. 심사를 받지 않고 출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오플럭스가 이번에 결성한 펀드는 작년 5월 청산된 '국민연금07-4네오플럭스벤처조합'이 내부수익률(IRR) 25%를 기록하면서 우수운용사로 선정되면서 진행됐다.

주요 LP관계자는 "피 감사기관으로서 심사를 하지 않고 출자하는 것은 가장 큰 특혜"라며 "그런 부담까지 안고 진행된 출자에서 변동이 생기니 페널티가 더 무겁게 내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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