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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상장폐지 규정 완화 추진 관리종목 지정 기준, 순자산가치도 포함‥이르면 이달 중 변경 가능

박시진 기자공개 2014-04-17 11:32:19

이 기사는 2014년 04월 11일 16: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지정 우려 대상 상장지수펀드(ETF) 공시를 앞두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변경을 추진한다.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상장폐지되는 ETF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상장폐지 규정을 완화시키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일 관리종목 확정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규정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에 따르면 ETF 종목 중 신탁원본액 50억 원 미만 또는 일평균거래대금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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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출처 ; 한국거래소)

하지만 거래소는 ETF 상장 당시 주가 수준을 반영한 신탁원본액이 실질적인 순자산가치와 괴리감이 크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 순자산총액을 기준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순자산총액이나 신탁원본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 관리종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가 지난 3월 말 기준 잠정적으로 정한 관리종목 지정 대상은 신탁원본액 50억 원 미만 18개 종목, 일평균거래대금 500만 원 미만 7개 종목 등 총 25개다. KOSEF IT, KODEX콩선물(H), KODEX 소비재는 관리종목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시장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킨 뒤 금융위원회를 개최,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7월 소규모·저유동성 ETF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제도 시행을 앞두고 5월 말 관리종목 지정우려 공시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달 내 상장규정을 변경,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국 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 부장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금융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신탁원본액은 형식적인 부분이라 실질적인 기준인 순자산가치로 관리종목을 선별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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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거래소에서 지정한 관리종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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