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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파산, 대주주 대한주택보증 손실은? 보유 지분 7.46% 손실 가능성 커…분양 보증 사업장 정산 거쳐야

이효범 기자공개 2014-04-17 08:48:00

이 기사는 2014년 04월 16일 18: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벽산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이후에도 지속된 적자와 잇따른 인수합병(M&A)실패로 결국 파산에 이르면서 대주주인 대한주택보증의 손실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는 16일 벽산건설에 대한 공식 파산선고를 내렸다. 지난 1일 법원은 벽산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벽산건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이후에도 적자가 지속되면서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했고. 공익채권도 급격히 불어나 회생계획 수행이 어려워졌다.

그동안 수차례 M&A를 통해 활로를 모색했지만, 잇따라 무산되면서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달 14일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벽산건설의 파산 선고로 대주주인 대한주택보증의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1월 50억 8424만 5000원 규모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벽산건설 주식 7.46%(101만 6849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대한주택보증 채권액의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확정 구상채무등을 포함하면 채권액 규모는 60억 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파산 선고에 따라 벽산건설은 파산절차에 돌입한다. 그러나 자산을 처분해 확보한 현금은 최우선적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한주택보증의 보유 주식은 고스란히 손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은 파산된 벽산건설이 매각될 경우 손실의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지만 손실 폭은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대주주이긴 하지만 보유 주식 비중이 그리 큰 편은 아니다"며 "앞선 매각 시도 당시 제시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벽산건설 인수를 원하는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주식으로 인한 손실 폭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 이뤄진 부산 금곡2구역 재개발 사업장(589가구)은 사고사업장으로 등록됐지만 지난달 벽산건설의 시공으로 준공이 완료됐다. 이 사업장에서의 손실 여부는 향후 입주잔금 회수와 정산과정을 거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부산 금곡2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오는 현금은 최우선적으로 정상화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는데 사용된다"며 "재개발 현장이라 기본적인 수요는 확보된 상태라 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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