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피앤텔, 19일 상장폐지 여부 최종 확정 상장위원회 장마감후 공시···영업 개선책 '관건'

김세연 기자공개 2014-06-19 08:45:13

이 기사는 2014년 06월 18일 1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피앤텔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19일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이전 사례를 감안할 때 상장 적격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9일 상장위원회를 열고 피앤텔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10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4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피앤텔은 지난달 최대주주 변경사유까지 발생해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피앤텔의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거래소는 이후 15 거래일인 20일까지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폐지실질심사에서는 △영업 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을 감안한 기업의 종합적 지속가능 능력이 주요하게 심사된다.

업계에서는 소송이 진행중인 최대주주 변경의 건을 제외하더라도 4년 연속 적자를 지속해 온 피앤텔의 입장에서는 뚜렷한 영업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행 코스닥 상장규정상 영업손실(별도재무제표 기준)이 4년 연속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발생하면 자동 퇴출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대기업 벤더들의 사례를 감안할 때, 피앤텔이 4년 동안이나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지 못했다는 것은 삼성이 주목할 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삼성을 대체할 만한 매출처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해소할 방안을 찾기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주요 벤더로 지난 2009년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던 피앤텔은 삼성전자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 요건이 될 수 있는 최대주주 변경을 무리하게 시도한 것도 결국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거래 정상화에 나서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피앤텔의 전 최대주주인 김철 전 회장은 지난 4월초 피앤텔인수목적회사(이하 피앤텔SPC)과 300억 원 규모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금 납입을 앞두고 김 전회장이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현재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중이다.

인수합병(M&A)업계에서는 피앤텔SPC측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삼성전자와의 거래 재개를 약속했지만,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 이를 이행치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피앤텔에 대한 상장폐지 심의는 20일 장마감 이후 공시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