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6월 19일 14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의 기본 내부등급법 모형 승인에 앞서 적정성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내부등급법 모형을 승인 받으면 농협은행은 3년만에 기본 내부등급법 모형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된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6일간의 일정으로 농협은행의 기본 내부등급법 모형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농협은행이 내부등급법 모형 중 중소기업 부문의 평가모형 구축을 마치고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모형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자체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기업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내부등급법 평가모형을 승인받아야 한다.
농협은행은 기본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대상으로 최초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최장 5년) 내에 부문별로 모형을 승인받으면 된다.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에 내부등급법 모형에 대한 최초 승인을 요청할 당시 대기업, 중소기업, 소매 등 부문마다 단계적으로 모형을 구축해 심사를 받겠다는 계획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2012년 대기업과 소매 익스포저에 대한 내부등급법 모형을 승인 받았고 끝으로 중소기업 익스포저 모형 승인을 위해 현재 금감원의 점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중소기업의 신용리스크 평가를 위한 틀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출 부적격 업체가 적격 등급을 받아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 모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별력 지수(AR)와 모형의 정확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는 25일까지 농협은행의 내부등급법 모형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보고서 작성과 9명의 리스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승인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형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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