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7월 18일 15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제철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가 부과되자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신청을 거쳤지만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보증 대가로 적용한 수수료율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가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18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 추징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으로, 2009년~2012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 과세분이었다.
국세청은 현대제철이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수수료율이 과소 계상됐다는 점을 적발하고 올해 초 추징금을 부과했다.
결국 이번 불복신청의 쟁점은 해외법인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적정하게 적용했느냐 여부가 됐다. 국세청은 세원분석결과 정상가격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을 토대로 세율을 계산하면 0.19~1.9%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해외법인의 보증수수료율을 0.15%만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를 '고의적 과소수취'로 판단하고 그 차액분을 지난해 말 현대제철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곧바로 불복신청에 들어간 현대제철은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잘못된 과세라는 주장을 펼쳤다. 지급보증거래의 사실관계를 국세청에서 충분한 현지 조사 등을 수행하지 않은 일방적인 과세라고 반박했다. 국세청 모형이 합리적인 신용도를 토대로 한 계산방식이 아니며, 국제 시장의 가산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방법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업이 객관적으로 고시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모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양방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지난 몇 개월간 불복 심판 절차를 진행해 온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12일 '기각' 결정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 도입된 국세청 모형이 상당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볼 때 0.19~0.91%로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현대제철뿐 아니라 또 다른 국내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외 지급보증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면 지난해 대규모 과세에 나섰다.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SDI, LG상사, LG화학, 한국타이어, CJ제일제당 등 국내 수 십개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 역시 연달아 불복신청에 들어갔지만 올해 초 대부분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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