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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GP 책임범위 논란···VC업계 의견 '분분' 조합 결성 전에는 각자 책임 vs Co-GP 자체만으로 공동 책임

이윤재 기자공개 2014-10-20 08:13:19

이 기사는 2014년 10월 16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출자제한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동 업무집행조합원(Co-GP)의 책임 범위가 도마에 올랐다. 조합 결성 이전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터라 벤처캐피탈업계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기한 내에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운용사에 대해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 최소 1회 이상 출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며 "지난해 글로벌콘텐츠 결성에 실패했던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올해 2개 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것은 규정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와 대성창업투자는 지난해 Co-GP를 구성해 글로벌콘텐츠펀드 출자사업에 도전했다. 위탁운용사 자격을 따냈지만 펀드결성 마감기간까지 자금을 모으지 못하면서 자격을 반납했다. 대성창업투자는 펀드결성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출자 1회 제한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지만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면제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당시 펀드 결성 실패의 귀책 사유가 대성창업투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결성 실패에 대한 페널티도 귀책 사유에 따라 부여했다"고 해명했다.

Co-GP란 중소형 벤처캐피탈들이 대규모 조합을 결성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다. 펀드 조성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부담을 느끼거나 양 사간의 조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Co-GP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집행 등에 있어서는 양측의 의사결정이 일치해야만 투자를 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들은 조합 결성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이 조합 결성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A벤처캐피탈 관계자는 "Co-GP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미 공동연대로 함께 책임을 지는 데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파트너로 인해 귀책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책임은 함께 져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B벤처캐피탈 관계자는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합 결성 이전에는 잠정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확약했던 금액을 모으지 못해 결성에 실패했으니 한쪽 운용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올 때 모태펀드가 이번과 같은 논리로만 처리해준다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C벤처캐피탈 관계자는 "결국 Co-GP에 대한 책임범위는 각자가 가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관리감독 기구인 모태펀드가 일관적인 잣대를 계속 적용한다면 논란의 여지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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