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라이나생명의 억울한 사연…"생보협회 때문에" 라이나생명, 생보협회 광고심의 통과 후 금감원 부당광고 판정

안영훈 기자공개 2014-11-13 08:48:42

이 기사는 2014년 11월 11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명보험사 광고심의를 맡고 있는 생명보험협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라이나생명이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생명보험협회의 광고심의를 통과한 라이나생명의 케이블TV 광고가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에서 부당광고 판정을 받은 탓인데, 이번 사건으로 광고심의와 관련해 생명보험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두차례에 걸친 부문검사 결과, 최근 기관주의·경영유의 제재와 함께 2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2억700만 원 중 2800만 원은 부당 광고 방영에 따른 것인데, 이번 제재로 인해 생명보험협회의 광고심의 역할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내부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생명보험사의 광고·선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광고심의는 광고 종류 등에 따라 사전심의, 사후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라이나생명 부문검사에서 부당광고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012년 4~6월 케이블 TV를 통해 방영된 '무배당 가족사랑 플랜보험' 상품광고로, 생명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이었다.

금융감독원이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가족사랑 플랜보험 광고를 부당광고로 판정한 것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내용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광고 사전심의를 맡은 생명보험협회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생명보험협회가 사전심의를 맡고 있으면서도 사후 문제가 될 소지를 파악하지 못했고, 그 책임이 고스란히 보험사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사전심의를 받고도 부당광고로 판정이 난다면 굳이 시간과 공을 들여 사전심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생명보험협회의 사전심의 통과만을 믿고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된 회원사는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이뤄진 라이나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생명보험협회의 사전심의 효용성은 제재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고, 당시 제재심의위원들은 금융감독원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결국 1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생명보험협회의 사전심의 역할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협회는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엔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라이나생명 부당광고 과징금 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될 경우엔 해당 보험사는 물론 광고심의를 담당한 보험협회에도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