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원, 1350억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조성 신성장·두뇌기업 전문 투자…내달 선정 완료
김세연 기자공개 2014-11-14 08:37:46
이 기사는 2014년 11월 13일 11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성장동력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620억 원을 출자한다. 운용사 출자를 더해 총 1350억 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한다는 계획이다.13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펀드 운용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산기원)은 오는 12월 1일까지 '신성장동력펀드'와 '기술사업화펀드'의 제안서를 받는다. 선정 운용사는 신성장동력펀드 2개사와 기술사업화펀드 1개사 등 총 3곳이다.
산기원은 신성장동력펀드에는 210억 원, 기술사업화펀드에는 200억 원씩 총 620억 원을 출자해 총 1350억 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출자금 납입은 수시납(capital call)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성장동력펀드는 최소 결성금액이 525억 원으로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분야의 신기술 사업화 프로젝트에 총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산업엔진과 두뇌업종에 대한 투자가 각각 결성액의 20% 이상,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기술사업화펀드는 최소 3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매칭투자대상은 정부 연구개발(R&D) 성공이후 5년 이내인 중소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결성액의 70%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
조합의 존속기간은 8년, 투자기간은 4년이며 조합원의 특별결의로 연장(1~2년 이내)과 조기해산이 가능하다.
선정 대상은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사 등이며 지난해와 달리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포함됐다. 운용사 출자비율은 펀드 약정총액의 3% 이상이다.
관리보수는 최대 2% 보수율이 적용되나 기간별 투자집행률 대비 실제 투자집행 달성률로 관리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부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최소 5% 이상이며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가 운용사에게 성과보수로 지급된다. 단, 펀드 운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손실충당은 적용치 않기로 했다.
산기원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1차 심사)와 구술발표(PT) 심사(2차 평가)를 거쳐 12월 중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펀드결성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3월까지 완료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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