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중징계 예고된 사장, 갈피 못 잡는 신평사 [thebell note]

이길용 기자공개 2014-12-22 10:30:44

이 기사는 2014년 12월 19일 07: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신용평가 3사에 대한 제재심은 올해 물건너 갔다. 18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는 청해진해운 부당대출과 농협은행 STX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안건이 올라왔다. 올해 초부터 이야기됐던 신평사 건은 이번 제재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내년 1월 15일 새해 첫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지만 제재심 위원장을 겸직하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자리가 비어 있어 일정이 확실하지 않다. 제재심이 열리더라도 신평사 제재안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신평사 제재 결정은 미뤄지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이미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신평사 대표이사와 평가 담당 임원들에게 중징계 등의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에서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대표이사 등은 법적으로 자신의 임기 만큼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KB 사태로 중징계를 당한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이 대표적인 예다. 즉 중징계를 받은 대표이사나 임원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재심 전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보아 금감원의 징계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업평가 윤인섭, 한국신용평가 조왕하, NICE신용평가 이상권 등 3인의 대표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자리를 지키더라도 어떤 제약이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평사의 수장이 흔들리는데 회사 경영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을까.

당장 인사도 문제다. 인사는 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조직의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는 막중한 과제다. 제재심 상정이 미뤄지면서 신평사들은 인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섣불리 임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옮겼다가 뒤늦게 제재안이 나올 경우 제재 대상 인사의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를 맞기 전에는 아플까봐 두렵다. 매를 들고 때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빨리 매맞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길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신평사들이 그런 처지다. 매를 맞아야 하는데 때리질 않으니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다.

신평사 제재안이 논의된지 1년이 다 돼 간다.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마당에 결정을 미룰 필요는 없다. 금감원이 신평사 제재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바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