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 제도 강화 '예보료 폭탄' 책임준비금-예보료, 비례 관계…제도 변경 쉽지 않아
안영훈 기자공개 2015-01-19 08:13:31
이 기사는 2015년 01월 12일 1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의 보험부채 평가제도 개선으로 야기되는 예금보험료 추가 부담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보험사의 예금보험료 산출방식 자체가 업계와 예금보험공사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 변경이 쉽지 않은 상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평가제도 개선 종합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제도(LAT제도)에 대한 단계적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LAT제도 개선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II)의 2018년 전면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금리추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이다.
한마디로 2018년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이 큰 만큼 미리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기준을 높여 보험사로 하여금 일정 부분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토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책임준비금이 보험사가 매년 계약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예금보험료의 산출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현행 보험사의 예금보험료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더한 총액을 반으로 나누고, 여기에 업종별 보험료율과 차등화 요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책임준비금이 늘면 예금보험료도 늘어나는 비례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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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 강화만으로도 손익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예금보험료 추가 상승 부담도 동시에 떠안게 됐다"며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만을 생각해 온 보험사 입장에선 생각지도 않았던 부담이 추가된 셈"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료 추가 부담 문제가 불거지면서 생명보험사들은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건전성 강화 정책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채 적립을 요구한다. 이 경우 보험부채가 중요한 산출 기준이 되는 예금보험료와 감독분담금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책 추진목표에서 고려되지 않은 또 다른 부담을 업계가 지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책마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총액으로 하는 보험사의 예금보험료 산출 기준 자체가 과거 수많은 논의 끝에 예금보험공사와 보험업계가 타협해서 만든 기준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현행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산출 기준으로 정한 것 자체가 보험사의 부담을 감안해 만든 기준"이라며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모두의 타협을 얻어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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