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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소득공제' 최대 100%↑ [Policy Radar]투자금액 1500만 원 이하시..나머지 구간 현행 공제율 유지

양정우 기자공개 2015-01-15 10:10:42

이 기사는 2015년 01월 15일 10: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과세구간에 따라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을 최대 100%로 높이는 방안을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산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개인이 창투조합·벤처조합·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부터 투자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높였다. 나머지 구간은 현재 소득공제율(10~50%)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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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엔젤투자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은 지난해부터 계속됐다. 총 7600억 원 규모로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46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재원 3000억 원을 매칭하는 구조다. 위탁운용사(GP)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수익률을 0%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도 엔젤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전문 엔젤 제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망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투자자를 육성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창업자·기술혁신형 기업 등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에 지난 3년간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전문인력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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