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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국민연금 대체출자...운용사에 불리 PEF 출자비율·관리보수 책정기준 기간 등 변화

박제언 기자공개 2015-03-12 08:25:43

이 기사는 2015년 03월 10일 16: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2년 만에 대체투자 분야 중 사모투자(PE)와 벤처캐피탈에 총 1조 8000억 원의 출자를 결정했다. 2013년 출자와 비교하면 유한책임투자자(LP) 입장에 선 국민연금이 운용사를 압박하는 조항들이 눈에 들어온다.

출자 분야는 2013년과 올해 대동소이하다. 크게 볼 때 메자닌펀드 분야가 없어지고, 섹터펀드 분야가 생겼다.

국민연금은 섹터펀드를 성장성과 기술력, 국제경쟁력을 겸비한 특정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는 펀드로 정의했다. 섹터펀드는 5개 운용사에 펀드별로 1000억 원 정도씩 출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섹터펀드는 PEF로 운용돼야 한다.

벤처펀드는 예비운용사, 즉 루키분야가 없어졌다. 2013년 국민연금은 운용사 풀을 넓히는 차원에서 루키 분야를 두고 따로 운용사 선정 작업을 했다. 올해 국민연금은 다시 예전처럼 일반 벤처펀드 운영사 선정만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출자 비율은 2013년과 달라졌다. 일반 사모투자펀드(PEF)에 국민연금은 2013년 출자약정금 총액의 60%를 출자했지만, 올해 50%로 줄여 출자할 방침이다. 단 그로쓰펀드나 벤처펀드는 60%까지 받을 수 있다.

운용사 의무출자비율이나 펀드 만기·투자기간 등의 대한 조건 변화는 없다. 납입 방식도 캐피탈콜이나 분할납을 운용사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관리보수는 운용사에 다소 불리하게 책정된다. 관리보수는 일반적으로 펀드 설립일로부터 몇 년간 약정총액 기준, 이후로는 투자잔액 기준으로 운용사에 지급된다.

2013년 국민연금은 투자기간 기준을 3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2년으로 앞당겼다. 관리보수율은 같지만, 약정총액 기준으로 받는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 만큼, 운용사에 좀 더 불리할 수 있다. 3년간 투자할 총량을 2년으로 압축하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우대조치를 제안하라는 항목은 2013년과 동일하게 출자사업 계획서에 나온다. 이는 2013년 운용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조항이다. 쉽게 말해 '다른 LP들 보다 국민연금에서 관리보수를 덜 받겠다'라고 운용사가 제안하면 선정 작업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운용사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LP들의 반발이 우려돼 국민연금에만 특혜를 주는 LP조항을 쉽게 넣지 못한다.

투자금융(IB)업계 관계자는 "2013년 출자사업에서 국민연금의 '우대조치 제안'이 LP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고 운용사들에게도 부담이 돼 없어질 줄 알았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연금은 다음 달 일반 PEF와 그로쓰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작업은 오는 8월 진행한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PEF의 경우 우선손실충당제도가 없다"며 "이번 국민연금 출자사업에서 벤처펀드의 우선손실충당제도를 없애 펀드 운용을 더 효율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PE에는 적용되는 성과보수의 '캐치업(catch-up)' 방식을 벤처펀드에도 도입하면 적극적인 투자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보수 체계의 캐치업 방식은 약정총액 대비 기준수익률 이전수익에 대해서도 성과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벤처캐피탈에서 통용되는 성과보수 방식은 기준수익률 이후 수익에 대해서만 성과보수율을 적용해 보상받는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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