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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펀드 판매 보수 조정되나 판매·관리 보수, 이중 부과 논란…ETF 대비 경쟁력 떨어져

이승우 기자공개 2015-04-07 10:19:00

이 기사는 2015년 03월 24일 10: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지수펀드(ETF)의 퇴직연금 자산 편입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비슷한 유형의 퇴직연금펀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TF의 판매보수가 없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펀드 구축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일부는 퇴직연금펀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보수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퇴직연금펀드는 펀드 판매 보수외 퇴직연금 관리보수까지 받게 돼 있어 이중보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공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로 상향됐다. 위험자산 투자한도와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곧 내놓을 예정이다. 이 세부안에 퇴직연금 적립금의 ETF 투자가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연금 규정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개선책

그동안 ETF가 펀드냐 파생상품이냐에 대한 해석을 문제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ETF 편입에 신중했었다. 이를 감안 금융위는 ETF의 기초자산에 따라 펀드와 파생상품으로 나누기로 했다. 퇴직연금 편입 여부를 가르기 위해 ETF의 기초자산이 주식이면 주식형펀드, 채권이면 채권형펀드, 파생상품이면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ETF가 퇴직연금 투자 가능 자산으로 허용되면서 퇴직연금펀드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ETF가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운용 투명성이 있어 일반 공모펀드 시장에서도 구축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ETF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저렴한 수수료로 1%가량 되는 퇴직연금 펀드 판매수수료에 비하면 경쟁력은 월등하다.

때문에 퇴직연금 펀드의 판매 보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펀드의 경우 지점이나 온라인 등 별도의 판매 채널이 없어 판매보수를 받는 게 정당하냐에 대한 논란도 있다. 또 공모펀드와 동일한 펀드 판매보수 외 퇴직연금펀드는 퇴직연금 관리 대가로 사후 수수료를 또 받고 있다. 퇴직연금펀드와 더불어 각종 퇴직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보수지만 펀드판매 보수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퇴직연금 관리보수는 통상적으로 연 0.60% 내외다.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금융위에서도 퇴직연금펀드 판매 보수와 관련된 개선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퇴직연금펀드는 판매보수와 더불어 관리보수도 또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고민을 금융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퇴직연금사업을 위한 별도의 부서가 있어 고정 비용이 들고 펀드 판매에 대한 사후 관리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퇴직연금펀드에 대한 판매보수와 퇴직연금 관리보수는 별개"라며 "퇴직연금펀드 판매보수 조정에 관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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