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협회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혜택 필요"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등···민간 금융사 출자규제도 완화해야
김동희 기자공개 2015-05-20 09:21:25
이 기사는 2015년 05월 19일 1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벤처캐피탈이 민간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과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벤처 투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9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능과 민간기능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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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규결성조합의 출자자 구성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 꾸준하게 공공부분의 출자 비중이 늘고 있다. 실제로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은 2005년 45.1%에서 2011년 55.5%로 늘더니 지난해 말은 62.4%로 증가했다.
반면 민간부문의 출자는 계속 위축되고 있어 2005년 34.5% 수준에서 지난해 말 25.9%로 감소했다.
정부는 투자 재원 지원 뿐 아니라 창업·벤처기업 육성, 회수 시장활성화 대책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전무는 "은행·보험 등 민간에서 벤처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서라도 출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투자에 한해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엔젤 투자 이후 상장전에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증여세를 감면받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
김형수 전무는 "민간 금융회사가 출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규제도 풀어야 한다"며 "은행보험의 벤처펀드 출자시 자회사 편입규정을 바꾸거나 벤처펀드 출자금에 대한 위험가중치 400% 적용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의 발전을 위해 관리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벤처캐피탈업계의 관리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 신기술금융조합과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창업투자조합을 중심으로 이원화 돼 있어 벤처기업 투자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김형수 전무는 "벤처캐피탈업계의 관리체계가 통합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낭비가 있다"며 "단순히 펀드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벤처캐피탈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VC업계의 이해 및 현황', 세금/법률 이슈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의준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벤처캐피탈업계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언론이나 정부의 올바른 이해와 독자적인 산업분야로서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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