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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SK이노베이션, 방위사업청 상대 승소 정유4사 총 소송대금 1400억...올초 공정위 상대 잇딴 승소 재현될 듯

이윤재 기자공개 2015-05-22 08:35:00

이 기사는 2015년 05월 20일 17: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쓰오일(S-OIL)이 방위사업청과의 유류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SK이노베이션도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남은 정유사들의 판결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OIL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유류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9일 승소한 SK이노베이션은 방위사업청의 상고 포기로 최종 승소를 확정지은 것으로 확인된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유사들이 방위사업청과 벌이는 소송 규모는 약 1400억 원에 달한다.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많은 575억 원이며, GS칼텍스 396억 원, S-OIL 328억 원, 현대오일뱅크 93억 원 순이다.

정유사와 방위사업청의 소송전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정유사가 군용유류 입찰(2007년~2011년)과 관련해 비용을 과다반영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를 환수하라고 통보한 데서 시작됐다. 방위사업청은 정유사들에게 부당이득 환수와 가산금 부과를 통보하고,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납품받은 군용 유류에 대해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환수금으로 상계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정유사들은 물품대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3년 12월부터 잇따라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본질이나 이해관계자는 동일하지만 각 사별로 따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판결이 나오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남은 정유사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올해 유독 소송과 인연이 깊은 모양새다. 올해 초 SK이노베이션과 S-OIL,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각각 부과받았던 과징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1분기에 돌려 받아 실적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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