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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원적지 담합승소, 속타는 GS칼텍스 대법서 잇딴 승소판결...리니언시로 '나홀로 담합' 불명예

이윤재 기자공개 2015-02-12 09:17:00

이 기사는 2015년 02월 10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칼텍스가 '나홀로 담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 원적지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잇달아 승소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마저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혼자서 담합을 추진한 꼴이 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승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낸 과징금은 각각 750억 원, 438억 원으로 조만간 행정절차를 마치고 돌려받을 예정이다.

이어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은 오는 2월 1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유업계는 SK이노베이션도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와 마찬가지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소송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본질이나 이해관계자는 동일하지만 각 사별로 따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판결이 나오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SK이노베이션도 조심스럽게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들이 유가급락 등 업황침체로 인해 실적이 하락한 가운데 과징금 환급은 호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유 3사 모두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장 속이 타는 곳은 GS칼텍스다. 지난 2011년 공정위는 정유업계가 일종의 특정회사 제품만을 판매하는 원적지에 대해 암묵적 합의를 거쳤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과징금 1772억 원을 부과 받은 GS칼텍스는 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담합이란 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제한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동이다. 하지만 다른 정유 3사가 담합과 관련해서 모두 무효 판결을 받게 된다면 리니언시한 GS칼텍스는 혼자만 담합을 저지른 셈이 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원적지 담합 적발에 대해 정유사들이 GS칼텍스에 보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며 "특히 당시 2009년 일어난 SK이노베이션의 LPG담합 관련 리니언시에 대한 보복성 행동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유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GS칼텍스가 제 발등을 찍었다는 얘기가 돈다"고 귀띔했다.

GS칼텍스는 "더는 할 말이 없다"며 이 같은 소문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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