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투자 2조원 시대 열겠다" 민간자금만으로 KVF 결성 허용···증권사 벤처투자 위험가중치 하향
김동희 기자공개 2015-07-10 08:28:50
이 기사는 2015년 07월 09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인수합병(M&A)이나 세컨더리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아도 한국벤처투자조합(KVF) 결성이 가능해진다. 신기술금융회사와 벤처펀드운용 유한책임회사(LLC)도 창업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지고 증권사의 벤처투자시 위험가중치도 낮아진다.중소기업청은 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민원을 반영해 벤처·창업 붐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벤처·창업기업 투자 2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먼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M&A나 세컨더리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경우, 민간자금만으로도 KVF를 결성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모태펀드가 단돈 1원이라도 출자하지 않으면 KVF를 결성하지 못했다. KVF는 일반 창업벤처투자조합보다 투자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거의 없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운용사도 신기술금융회사와 벤처펀드운용 유한책임회사(LLC)로 확대됐다. 증권회사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 대상기업의 범위도 현재 벤처기업에서 연간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모태펀드의 기준수익률도 7%에서 5%로 낮아지고 신규 청년창업펀드에 한해 30%의 보통주 의무 투자비중이 생긴다. 청년창업펀드는 오는 2017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할 예정이다.
창업 생태계 기반도 한층 강화된다. 300여개 창업팀 및 엔젤투자사 등이 공동 입주하는 스타트업 밸리 'TIPS 타운'이 이달 중 서울 강남 역삼동 일대에 1만㎡ 규모로 들어선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밸리(창업)·구로 디지털밸리(성장)·판교 창조경제밸리(글로벌화)로 이어지는 '3대 벤처창업 밸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톡옵션 부여 시 행사가격을 시가 또는 액면가 이하로 설정할 수 없다. 이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정보처리업종 분야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에 동시 편입을 허용토록 병력특례 제도를 개선한다.
연대보증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술등급 BBB 기업에 대한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연대보증 면제 대상 기업 비중은 16.1%에서 35.8%로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M&A환경도 개선돼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편입 유예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기술혁신형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일몰기간도 2015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기업활력촉진특별법(가칭)도 제정해 사업재편을 위한 M&A시 세제를 지원하는 등 절차상 특례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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