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7월 28일 0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주말 NH농협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도(임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로써 금융노조 소속 금융회사 36곳 중 절반이 임피제도를 도입하게 됐다.최근 은행권에서 항아리형 인력구조와 인사적체는 고민거리로 꼽히고 있다. 비대면 채널 증가로 사람이 하는 업무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중간 관리자는 많은 상황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희망퇴직 등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인력 구조 개편에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인력구조 재조정 방안으로 임피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임피제도는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 외환, 국민은행 등에 도입됐지만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
정년을 보장하지만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다는 인식은 활성화를 막는 주요 요인이었다. 임피제도를 적용해 5년여간 받는 급여는 희망퇴직 위로금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이들 직원에겐 서류감사 등 후선 업무가 주로 맡겨졌다. 관리자급까지 지낸 임피 대상 직원들은 후선 업무를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결국 임피보다는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국민은행은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임피제도 개선 실험을 했다. 임피대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일반직무 △마케팅 직무 등 3가지 선택권을 준 것이다.
희망퇴직을 원하면 최대 28개월치 월급을 지급한다. 희망퇴직을 원치 않으면 두 가지 직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직무를 선택하면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를 하면서 기존의 50%의 임금을 받는다. 마케팅 직무를 선택하면 영업현장에서 직접 뛰며 성과에 기반한 보수를 챙길 수 있다.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받을 수 있고, 기본급으로 급여의 50%는 보장한다.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임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꾀한 조치여서 주목을 받았었다.
하지만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임피대상 직원 500여 명을 상대로 신청을 받은 결과, 단 3명 만이 마케팅 직군에 지원했다. 당장 급여를 좀 적게 받더라도 안정적인 일을 하고, 첫 신청자들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신·여신 규정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해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래서 우려를 누르고 마케팅 직무를 택한 3명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50대 중반의 지점장이라고 알려진 이 3명의 도전이 결실을 맺어, 선·후배가 모두 윈윈하는 은행권 인력 운영 본보기를 꼭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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