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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신속인수제 대상에 '사모사채'도 포함 내년부터 '공모사채' 제외…첫 수혜기업 현대상선 될 듯

안경주 기자공개 2015-08-11 11:35:52

이 기사는 2015년 08월 10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한 차환발행 대상에 '사모사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그동안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지원받은 사모사채의 만기를 연장해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반면 내년부터 회사채 신속인수제 대상에서 공모사채는 제외하기로 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차환발행한 물량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금융투자협회로 구성된 차심위는 최근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에 사모사채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차심위는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한다.

차심위 관계자는 "운영 규정상 사모사채는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난달 말 회사채 신속인수를 통해 차환발행된 사모사채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모사채만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활용해 차환발행할 수 있었다. 2013년 7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시행한 이후 현대상선·동부제철·한진해운·한라·대성산업 등 5개 기업이 총 2조5000억여 원의 차환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차환 회사채의 경우 사모사채(사모전환사채 포함)로 발행돼 올해 하반기부터 만기도래하는 물량은 운영 규정에 따라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차환발행할 수 없었다.

다만 차심위는 사모사채의 회사채 신수인수제 적용을 한 차례로 제한했다. 예컨대 2년 전 이미 한 차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차환발행한 사모사채를 올해 하반기 재차환발행하면 앞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에서 공모사채는 제외하기로 했다. 차심위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사모사채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는 사실상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기한도 연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모사채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모사채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2017년 말까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며 "기업들이 소프트랜딩(Soft Landing)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확대에 따른 첫 수혜 기업은 현대상선이 될 전망이다. 현대상선은 오는 10월22일 2016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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