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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개선된 수익 오너에게 부담될까 내부거래비율 47.5%, 이명희 회장 지분율 9.5%…국세청 규제 '변수'

김장환 기자공개 2015-09-07 08:29: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4일 11: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건설이 올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 탓에 이명희 그룹 회장을 향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 내부거래비율이 연간 약 50%대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면 이 회장은 수십억 원대 일감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4835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특수관계자로부터 거둬들인 매출이 2298억 원이다. 총 내부거래비율은 47.5%로, 전년 동기(47.3%)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총 매출액 3178억 원, 특수관계자 매출은 1502억 원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내부 일감이 발생한 곳은 이마트다. 이 기간 신세계건설은 이마트를 통해 953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 해마다 전국 각지에 오픈되고 있는 이마트 및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공사를 도맡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나마 전년 동기 거래액(1411억 원) 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뒤를 이어 하남유니온스퀘어에서도 대규모 일감(769억 원)을 받았다. 하남시 물류유통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009년 12월 설립된 곳이다. 최대주주는 지분 51%를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다. 관련 공사를 신세계건설이 도맡으면서 대규모 매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신세계투자개발, 신세계푸드, 신세계프라퍼티 등을 통해서 매출을 올렸다.

안정적 내부 일감을 바탕으로 올해는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총 영업이익 2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이익 규모(55억 원) 보다 무려 263.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1.7%에 그쳤던 영업이익률은 4.1%까지 커졌다. 같은 기간 순이익(91억 원)도 10배 가량 증가했다.

높은 수준의 내부거래비율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처럼 개선된 수익은 개인 최대주주에게 오히려 부담을 안겨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국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때문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신세계건설 지분 9.49%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조항에는 벗어나지만, 국세청 일감 규제 대상에는 고스란히 포함되는 수준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건설 지분을 0.8%밖에 보유하지 않아 어떤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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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3% 이상이고, 내부거래비율이 30%를 넘어서면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해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년 내부거래비율과 지분율을 바탕으로 매년 6월 말까지 자신 납세 신고를 받는다. 만약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규제인 셈이다.

국세청의 증여의제이익 산정 방식을 대입하면 6월 말 기준으로 이 회장이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16억 원대다. 증여의제이익은 총 34억 원이며, 여기에 상속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산정된 숫자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0%의 증여세가 적용되고 있다.

물론 국세청 증여의제이익은 연말까지 1년간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하반기 신세계건설의 실적이 보다 개선되고, 특수관계자를 향한 내부 일감이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증여세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2012년 최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들에게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한 이후 배당을 하지 않아왔다. 총 배당금은 11억 4600만 원, 배당성향은 87.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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