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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20% 할인제' 적극 홍보 왜? 유통점 통해 프로모션…방통위 과징금 제재 의식

이경주 기자공개 2015-09-08 09:05: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4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가 유통점들을 통해 20%요금할인제의 이점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20%요금할인제 가입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당한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일부 유통점들은 LG유플러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0%요금할인제에 기반한 기기변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가입자의 기존 단말기를 삼성전자 갤럭시S6(64GB) 모델로 교체해 주는 대신 2년 약정이 의무다. 특히 20%요금할인제를 적용할 경우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이득임을 강조하고 있다.

20%요금할인제란 이용자가 공단말기를 가져오거나,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새 단말기를 구매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최초에는 요금할인율이 12%였지만 올해 4월 20%로 올라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에는 20%요금할인제 가입에 소극적이었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 별로 20% 요금할인제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0~5만원 수준으로 과소 전달해 가입 매력도를 낮추는 식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1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LG유플러스의 프로모션은 방통위의 조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점 프로모션에 따르면 20%요금할인제도를 이용해 갤럭시S6(64GB)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을 때 보다 월 통신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8만8000원(부가세포함) 요금제를 기준으로는 월 8000원 가량 차이가 난다. 20%요금할인제도를 이용하면 2년 약정 기준 42만2400원(8만8000원*20%*24개)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면 같은기간 혜택은 21만6000원에 그친다. 월 단위로 나누면 20%요금할인제는 1만7600원, 공시지원금은 9000원으로 월 8600원 가량 20%요금할인제의 혜택이 크다. 이는 이통 3사 가격비교 싸이트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통점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기기변경을 해드리기 위해 20%요금할인제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뒤늦게라도 20%요금할인제 이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은 기업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다행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시지원금을 택했던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동안 비싼 요금을 써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가 관련점검에 나선 이후 유통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20%할인제의 이점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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