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파기환송 쟁점 '日 부동산투자' 왜? 계열사 보증 '배임' 빌미...CJ, 이 회장 '개인계좌' 근질권 설정
길진홍 기자공개 2015-09-11 08:25: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0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은 다시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특히 상고심 재판부가 배임액 산정을 다시 요구하면서, 문제가 된 이 회장의 일본 도쿄 소재 빌딩 매입 과정에서 계열사 지급보증과 배임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동산 투자에 나선 배경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개인회사인 팬 재팬(PAN JAPAN) 통해 일본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보증을 서게했다. 이로 인해 2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 받았다. 배임액 309억 원이 유죄로 확정됐다. 이는 조세 포탈 혐의 등을 포함한 2심의 유죄 확정금 607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출 당시 팬 재팬이 채무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배임액 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남아 있어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임액 재산정으로 감형될 여지가 있으나 무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현 회장은 왜 이같은 방식으로 빌딩을 매입한 것일까. 이 회장은 2007년 팬 재팬 명의로 일본 신한은행(SBJ은행) 도쿄지점에서 21억 5000만 엔을 대출 받아 도쿄 중심부에 있는 팬재팬빌딩과 센트랄빌딩 등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CJ그룹 계열사인 CJ 재팬의 건물과 부지가 담보로 잡혔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설립한 SPC를 통해 도쿄 핵심지역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회사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CJ그룹은 이에 대해 당시 이 회장의 건물 매입은 단순 투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이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자산을 취득한 사실을 재판이 벌어지기 전까지 젼혀 인지하지 못했다. 다만 이 회장이 사적인 용도로 건물을 구입했으며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수사초기 이 회장이 팬 재팬을 비자금 조성 루트로 활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빌딩 매입이 수년전에 이뤄진 것을 생각할 때 건물 가치는 상당히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부동산 시장은 오는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질이 이어지고 있다. 도쿄 번화가인 아카사카의 경우 오피스빌딩을 비롯한 일본 고급 아파트 거래가격이 치솟고 있다. 매입 시기가 부동산 가격 반등이 이뤄지기 전인 2007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CJ 재팬이 담보로 제공한 보증금액은 2015년 6월 현재 339억 원이다. 대출원금은 보증금액과 동일하다. CJ그룹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도 연대보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SPC인 팬 재팬의 실제 소유주가 이재현 회장임을 소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항소심 기간 중 이 회장의 개인 계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뒀다. 대출원리금 미상환 등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CJ재팬을 통해 이 회장의 계좌를 확보하는 형태로 안전 장치를 마련해 뒀다.
CJ그룹 관계자는 "1차적으로 해당 건물에 대해 담보가 잡혀 있고, 임대료 수입에서 지속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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